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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견본 화장품 유상 판매 금지

개정 화장품법 6개월간 유예기간 거쳐 2월 5일자로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해 8월 공포된 개정 화장품법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5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화장품법 중 주요 내용은 먼저 견본품의 유상 판매를 금지한 것이다.

      이번 화장품법은 판매의 목적이 아닌 화장품의 홍보 또는 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수입된 견본품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법 제16조제1).

        견본품은 제품 홍보, 테스트 등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하는 화장품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나, 일부 판매자들이 소비자에게 ·오프라인으로 유상으로 매하는 경우에도 이를 단속·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또한, 견본품은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외에 사용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 등에 대한 표시의무가 없어서, 사용기간 경과 등으로 인한 품질 변질로 소비자 피해를 발생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모조품에 대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법은 견본품 유상판매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화고 있다.

       이번 화장품법은 또 화장품 포장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기재토록 하였다.

       소비자가 화장품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하고, 안전한 화장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 포장에 기존 제조연월일에서 사용기한또는 봉 후 사용기간(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을 표시하도록 하였다(법 제10조제1).

        사용기한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이다

       개봉 후 사용기간 은 소비자가 제품을 개봉하여 적절한 사용 조건에서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다.

        또한 기존에 용기 또는 포장 중 선택적으로 제조연월일을 표기하던 것을 용기(1포장)사용기한또는 봉 후 사용기간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였다.(법 제10조제2)

    또하나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를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의 허위 또는 과대 광고를 예방하고 화장품 품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제조판매업자 등은 자사에서 행한 표시·광고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표시·광고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어 실증이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조판매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법 제14),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식약청장은 해당 화장품의 표시 광고를 중지토록 명령하고, 명령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견본품 매금지, 제조일자 표시 방법 변경,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 등의 도입으로 장품 품질에 대한 신뢰성 제고는 물론 소비자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과 알권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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