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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 재검토 되어야"

안정적인 진료환경 저해 및 무분별한 갈등 우려

최근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계 및 병원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는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할 사안"임을 밝혔다.


지난 5월 19일 신청인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절차참여 동의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병원계는 안정적인 진료환경 저해와 환자와의 무분별한 갈등과 오해를 증폭시키게 될 법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는 피신청인의 절차 참여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인의 신청만으로 절차를 시작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절차의 본질을 심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게 됐다. 때로는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사실은 간과된 채 의료인과 병원이 그릇된 제도의 희생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병원계에서는 해당 제도로 인해 되려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병협은 "잘못된 제도로 인해 발생한 폐해에 대하여 반드시 정책추진 관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조정제도로의 변모를 위하여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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