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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나고야의정서 ‘생물유전자원 이용 국제거래법적 함의’ 논의

신약조합-국제거래법학회 25일 춘계학술대회 개최

생물자원을 활용해서 발생한 이익 공유에 관한 국제협약 ‘나고야의정서’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7일 정식 발효된다.


이에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과 국제거래법학회는 오는 25일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대한 국제거래법적 함의’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나고야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한 핵심 쟁점 및 해외 동향 정보, 국내 대응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타국가의 유전자원을 이용해 상품 등을 개발하려는 업체 등은 유전자원 제공국가와 이익을 공유해야하는 ‘나고야의정서의 규정’을 적용 받고 있다. 국내 이행법에서 정한 ‘기업 준수 의무사항’ 등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조헌제 상무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시행을 앞두고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법 해석, 진행절차, 이익 공유에 대해 논의하고 중국 등 주요 유전자원 수입국의 최신 동향을 전달함으로써 향후 업계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술대회에서는 ▴나고야의정서 쟁점 ▴중국의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조례(안) ▴유전자원의 국제적 이익 공유계약 체결시 고려사항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제약·바이오산업계의 대응 전략 ▴우리나라 생물유전자원 목록화사업 추진현황 및 전략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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