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도-중증 성인 아토피피부염 환자 중 다른 국소치료제로 질환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게 영국 국립보건임상평가연구소(NICE)는 듀피젠트를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 치료제로 권고하는 최종평가결정안(FAD)을 발표했다.
옥스퍼드대학교 피부과 교수 겸 옥스퍼드 대학병원 국가의료서비스기관의 고문인 그레이엄 오그(Graham Ogg) 교수는 “아토피피부염은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피부뿐만 아니라 환자의 정신적인 측면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듀피젠트에 대한 NICE의 권고는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수순이며, 이를 통해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에게 이 중요하고 새로운 치료제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이번 결정안 발표 의미를 설명했다.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은 피부 발진을 특징으로 하며, 심한 가려움증과 피부 건조, 균열, 발적, 부스럼, 진물 등을 지속적으로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려움증은 환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증상 중 하나로, 심할 경우 정신적 고통까지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중등도-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3명 중 1명은 수면 장애, 불안,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국립습진학회 앤드류 프록터(Andrew Proctor) 대표는 “이번 결정안(FAD)은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가 진일보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환자들이 NHS를 통해 듀피젠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듀피젠트 사용에 대한 NICE의 최종기술평가 가이드라인(TAG, Technology Appraisal Guidance)은 최종평가결정안(FAD)을 토대로 오는 8월 1일 결정될 예정이다.
의약품 조기접근제도(EAMS, Early Access to Medicines Scheme)를 통해 도입된 치료제가 NICE로부터 긍정적인 최종 지침을 획득할 경우, NHS는 NICE 지침 발표 시점 30일 이내에(EAMS 비적용인 경우 90일) 영국에서 보험 급여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앞서, 영국 의약품 및 보건의료제품규제청 (MHRA,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은 듀피젠트의 혁신성을 인정해 유망한 혁신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환자들이 보다 빨리 의약품 조기접근제도(EAMS)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절차를 밟았다.
한편, 듀피젠트는 국내에서 지난 3월 30일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등도-중증 성인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