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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약사회 “공보의 ‘몸로비’ 참담, 성분명처방이 대안”

공중보건의사에 제약사 여성 직원이 ‘몸로비’를 했다는 보도에 대한약사회가 참담하다고 입장을 밝하며, 성분명처방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공중보건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공보닷컴’에 제약사 여성 직원과 성관계를 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일부 회원들이 해당 여성의 사진까지 공유한 정황이 언론 기사를 통해 알려졌다.”며, “논란이 된 글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제약회사 직원과 맥주를 마신 후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성관계를 리베이트 수령이라고 표현하고, ‘선 리베이트를 빌미로 약을 써달라고 하면 거절할 자신이 없다’는 글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의 현실이 어떠함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공개된 글을 보면 일회성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몸로비’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함으로 수사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그간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계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 처벌조항의 강화, 쌍벌제 도입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러한 참담한 오늘의 현실과 불법 CSO의 난립과 방치되는 현실을 보면 불법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는 정책 성과와 의지에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는 “실제 의약품 처방량이 많지 않은 공중보건의의 현실이 이러할진대 처방이 많은 대형 병·의원의 현실이 어떠할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라며, “리베이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근절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성분명 처방의 적극적인 시행과 도입에 복지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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