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제약펀드 1,000억원에 이어 두번째 제약특화펀드2013년 1,000억원 규모의 제약펀드에 이어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 및 경쟁력 강화에 특화 지원하는 「제2호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가 새롭게 조성된다.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2.월23일 설립 총회를 통해 정부(복지부) 200억원과 정책금융공사, 한국투자파트너스, 한국투자증권 등 민간이 1,150억원 출자를 결정, 총 1,350억원 규모의 「제2호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이하 제2호 제약펀드)」가 조성되었다고 밝혔다.제2호 제약펀드는 지난 7월 공고에 이어 11월에 위탁운용사로 한국투자파트너스(대표 : 백여현)가 선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출자자를 모집한지 불과 1개월만에 1,350억원 조성에 성공을 하게 되었다.이는 2013년에 조성한 제1호 제약펀드가 운용 1년만에 제약, 의료기기 기업 등에 46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도 2호 펀드 성공적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이번 제2호 제약펀드는 중소․벤처 제약사에 대한 투자를 중점적으로 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KVF) 형태인 제1호 펀드와 상호보완이 되도록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형태로 조성되어 유망 파이
‘15년부터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의무화, 병상증설시 사전협의제 시행 경기서북부권의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경남권의 울산대학교병원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새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진입했다.기존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권의 3개 병원(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이 탈락하여 기관수는 ‘12년보다 1개 기관이 감소한 43개가 운영된다.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으로 43개 종합병원을 지정 발표하고, 12월 23일 지정서를 교부한다고 밝혔다.상급종합병원은 전국 10개 권역별로 난이도 높은 중증질환 진료를 담당하도록 지정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 중에서 3년마다 지정(’15~’17년, 43개소)하고, 건강보험수가 가산율 30% 적용(종합병원 25%, 병원 20%)된다.지난 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52개 종합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와 보건복지부 등의 현지조사,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위원장 김상범 동아대병원장)의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이번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상급종합병원의 지정개수 결정기준)는 44,637개로 ‘11년(43,174개) 대비 3.
내년부터 학술대회 개최운영에 대한 지원신청시 학회는 런천 심포지엄을 제외한 전체 지출경비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을 승인하면서 2015년부터는 학술대회 자부담 비율을 30%로 상향 조정해 시행키로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는 2010년 당시 공정경쟁규약 3차 개정심사 결과를 확정하면서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 주관자가 경비의 20% 이상을 해당 학술대회 참가자로부터 받는 등록비나 참가비 및 해당 학술대회 주관 기관·단체 회원 회비 등 자기부담으로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자의 해당 학술대회 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추가한바 있다. 이러한 내용 추가와 함께 2015년부터 공정경쟁규약 8조 3항을 통해 30% 이상으로 그 기준이 상향되는 것을 예고했다. 한국제약협회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위해 최근 대한의학회에 2015년부터 30%로 자부담 비율이 상향됨을 안내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2월 1일(월)부터 시행하는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전면 개정하여 공고하였다. 이번 공고는 항암제 급여 기준을 사용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일괄 재정비한 것이다.주요 내용은 ▲알기 쉽고 통일된 용어로 재정비 ▲암종별 요법 하단에 별도 명시한 ‘주’ 사항을 해당요법 투여대상에 함께 표기 ▲단계별 투여요법으로 보기 쉽게 정리하는 등 사용자가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여 급여기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였다. 예시) 1. 미만형 대형 B세포 림프종 → 광범위 큰 B세포림프종2. 항암화학요법 →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항암요법)3. 등재 순서대로 기재 → 선행화학요법, 수술후 보조요법, 고식적 요법으로 분류 기재총 443개 항목이 개정되었고, 개정 내역은 일러두기 및 일반원칙 17항목,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67항목, 2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206항목, 주사항 등 153항목이다. 심평원은 항암제 급여기준 용어 정비에 관련 학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학회별 의견수렴 및 학회 추천 전문가로 자문회의체를 구성하여 개정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재정 마련을 위한 ‘15년 상반기 제약사의 기본부담금을 12억1천만원으로 잠정 산정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조제·투약 등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부작용으로 사망, 입원치료 등 큰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사망보상금·장애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이번 기본부담금은 올해 상반기 377개 제약사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국내에 공급했다고 보고한 16,745개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각각 구분하여 품목별로 산정 후 이를 합산하였다.품목별 기본부담금은 품목별 ‘공급금액’에 ‘부담금 부과요율’과 ‘품목별 계수’를 곱해서 산정했으며 ‘부담금 부과요율’은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0.018%로 정했고 ‘품목별 계수’는 전문의약품은 1.0(크림제, 연고제, 외용제는 0.6 적용), 일반의약품은 0.1을 각각 적용하였다.참고로, 사업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을, ‘16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를, ’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모든 유형의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한다. 피해구제급여 신청 접수 및 부작용과 의약품 간의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4년「권역외상센터」지원 대상기관 선정 재평가 결과, 경북권역의 “안동병원”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 등 불시의 중증외상환자들에 365일 24시간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증외상 전문치료센터이다.중증외상환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분, 1초의 차이로 생사가 나뉘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가까운 응급실에 가더라도 즉시 수술 받기란 확실하지 않다. 수술실이 불시의 환자를 위해 항상 비워져 있지 않을뿐더러, 야간이나 휴일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환자를 위해 외과의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까운 병원, 큰 병원이 아니라 권역외상센터로 가야 골든 타임 내 최적의 치료제공이 가능하다. 무조건 가까운 병원으로만 갈 경우 다시 큰 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면, 중증외상환자의 골든타임인 1시간을 넘겨 생존확률이 크게 떨어진다.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1990년대부터 외상센터를 중심으로 한 외상전문 진료체계를 도입하여 외상환자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 바 있다.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권역외상센터 설치지
시범수가 및 서비스 모형 타당성 검증을 위해 참여 기관 추가 모집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행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 환자 1인당 월 9,900원에서 최대 3만8,000원의 시범수가를 적용하고, 시범수가 적용에 따른 환자 진료비를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지원한다고 밝혔다.적용 대상 기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네의원(1차의료기관)이며,수가 적용 대상 행위는 우선 고혈압과 당뇨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이다.시범사업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는 크게 e-모니터링 관리와 원격상담으로 이루어지며, 참여 의료기관은 이를 기본으로 기관 특성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범수가 적용에 따른 환자당 진료비 규모도 달라지게 된다.이와 함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는 환자 등록비(1인당 1만원), 원격모니터링 프로그램 또는 PC가 지원되며, 참여 환자에게는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 측정계 등의 개인장비와 시범사업기간 동안 대면진료시 본인부담금, 임상검사비가 지원된다. 이번에 시범수가가 적용되는 원격의료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① 최초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상태를 평가하고
복지부는 2014년도「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사업」 추가선정 기관을 2014년 12월 2일(화)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공고했다.공모자격은 경기, 인천, 충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6개 권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으로서 NICU를 운영 중인 종합병원 이상 또는 NICU 5병상 이상 운영 중인 병원 (’14년 11월 현재)에 한한다.(1순위) NICU를 운영 중인 대학병원 중 종합병원이상(2순위) NICU를 운영 중인 종합병원(3순위) NICU를 5병상 이상 운영 중인 병원(전문병원 우선)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 내 신청기관 중 1,2,3의 순서로 우선 선정한다단, 3순위 해당기관은 5병상만 설치가 가능하고, 권역 내 대학병원급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와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ㆍ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공모자격은 경기, 인천, 충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6개 권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으로서 NICU를 운영 중인 종합병원 이상 또는 NICU 5병상 이상 운영 중인 병원 (’14년 11월 현재)선정기관 은 지역별 정부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직무대리 박병태)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4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공단 정관 제45조* 소득: 사업자가 전년(2013년) 소득을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 재산: 전국 지자체에서 ’14. 6. 1. 현재 소유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적용된 728만 세대에서 373만 세대(51.2%)는 변동이 없고, 131만 세대(18.0%)는 내려가며, 224만 세대(30.8%)는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41억원(3.7%↑), 세대당 평균 3,317원 증가하였다,그 원인은 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며, 보험료 증감 구간별로는 5천원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2일「2014년 제5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7명에게 포상금 총 6,435만원(최고2,417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부당청구금액은 총 6억 3,169만원이며,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경우 ▲입소자 정원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일수를 허위 또는 늘려서 청구한 경우 등 이다.공단 관계자는 “최근 6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환수한 금액은 총 173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14억 4,177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나 가족들은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있다.신고포상금의 한도액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간호사가 시간선택제 근무를 통해 병동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병동 간호사의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시간선택제 간호사 산정 기준 등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현재 병동 근무는 3교대 근무(8시간 교대, 주40시간) 체계가 일반적으로, 여러 여건 탓에 시간선택제 근무를 원하는 경우는 병동 근무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구조다.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간호사 수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하는 간호등급제에서 시간선택제 근무는 불리하게 인정하여, 병원이 시간선택제 간호사를 채용할 동기가 없는 것이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종합병원은 시간제 근무자 불인정, 서울 외 지역 종합병원 및 병원은 주 20~30시간 근무 기준 0.4명, 의료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지난달 개최된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한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므로 A씨가 국외 체류기간 동안 건강보험급여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을 환수고지 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이의신청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국외에 체류하던 중에 숙모에게 A씨가 평소 복용하고 있던 약을 6개월 치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A씨의 숙모는 2014년 2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약을 구입하여 A씨에게 보내주었다.이에 공단은 A씨의 숙모가 약을 구입하며 발생한 공단부담금 23만7,25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고, 2014년 9월 A씨에게 환수고지 하였으나 A씨는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1호와 제2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