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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병원급 의료기관, 신분증 제출로 환자 본인여부 확인해야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9.1.부터 병원에서 실시

9월 1일부터 전국의 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 환자는 입원절차에 필요한 ‘입원서약서’ 작성할때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 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자격확인만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 주민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또는 내국인이 제3자(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최근 6년간(2013~2018년) 76억 5천9백만원 부당진료비가 지출되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3월에 체결하고 대국민 홍보와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MOU체결 이후 공단과 병원협회는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서약서’ 양식 배포 및 병원현장상황 점검 등을 함께 추진하였고, 국민들의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78%가 긍정적인 답변과 병원현장 점검결과 병원에서도 99%가 입원환자 본인확인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여 9월1일부터 입원환자에 대해 신분증 확인을 실시하게 되었다.


공단 관계자는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은 “증 대여‧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사용이 지인이나 친‧인척 등에 의해 은밀하게 이뤄져 부정수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국민들도 입원 진료 시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실 것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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