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의료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약학정보원, IMS 헬스코리아 등을 상대로 하는 단체소송 1차 접수를 마감한 결과, 2,000여명이 소송참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소송에 참여하기로 신청한 2,000여명에는 의사 회원 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포함되어 있다.
앞서 의협 의료정보보호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진)는 약학정보원 등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법인 청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작년 12월 26일부터 단체소송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의협은 “최근 주요 카드사의 관리소홀로 1억 4000만건에 이르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며 “약학정보원 등에 의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특히 더욱 민감한 의료정보로서 매우 엄격히 관리되었어야 함에도 이런 불법적인 일이 발생하여 상업적으로 이용된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단체소송을 제기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약학정보원 사건의 본질은 불법적으로 유출되고 악용된 국민들의 의료정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협 제보설은 근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일뿐더러,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 작전이다”고 일축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대형 카드사들의 정보유출 건과 비교해도 이번 약학정보원 사건의 엄중함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불법을 저지른 기관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단체소송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야 하기 때문에 2,000여명의 1차 소송참가자들은 매우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