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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지에이치비, 향정신성의약품 허가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지에이치비’를 향정신성의약품 허가 제한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허가 제한 대상으로는 지에이치비 외에,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프로포폴 등이 있다.

지에이치비 는 일명 ‘물뽕, 파티용약, 데이트 강간약물’로 불리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은 체중감량 요법의 단기간 보조요법제를 살 빠지는 만능 약으로 인식하여 과다사용 등 오‧남용 사례 빈번하게 일고 있는 약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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