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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건보공단, 사용량-약가연동제 운영지침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의 운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제약업계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세부 운영 지침은 모니터링 절차 강화, 협상 제외 대상의 구체화, 재협상약제에 대한 처리 절차, 산식 적용 세부 지침 마련 등이 주요 골자다.


지침에 따르면, 유형별 청구액 분석기간을 명확히 했다. 유형 가는 매년 동일 제품군 중 최초로 등재된 제품의 등재일자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유형 나는 매년 '유형 가'에 따라 동일 제품군의 상한금액이 조정된 일자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유형 다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협상 대상 제외 약제는 동일제품군의 연간 청구액 합계가 15억 미만인 동일 제품군 품목, 동일제제 산술평균가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품목,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방사선 의약품 중 Fludeoxyglucose F18 injection, 사전인하약제의 사전인하율이 협상참고가격에 의해 산출된 인하율보다 큰 품목, 유형 다의 해당 동일제품군을 포함한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모든 함량 제품 전체의 청구액이 전년도와 비교해 증가하지 않은 동일제품군의 약제, 동일제품군의 약제 중 산정 등재약제로서 분석대상 기간의 최종일이 등재 후 4차년도가 경과되지 않은 약제 등이다.


건보공단이 각 유형별 분석대상 약제의 분석에 대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분석대상 약제에 대한 동일제품군, 분석일정, 절차 등을 매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업체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해 회신하도록 했다.


청구액 분석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석을 완료하고 청구액 분석결과 사용량 협상의 대상이 될 약제에 대해 해당 업체에 분석결과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2주 이상의 의견조회 기간을 갖도록 했다.


사용량 협상이 결렬된 약제에 대해 건보공단이 재협상 절차를 업체에 통지하고 환급액 환수를 조건으로 한 재협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업체의 재협상 요청이 있을 경우 환급액 환수에 관한 계약을 업체와 체결토록 했다.


공단은 재협상 약제의 협상이 종료된 후 환급액을 산출하되 재협상이 결렬된 경우 산식에 따라 산출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신금리를 금융비용으로 가산하도록 했다. <메디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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