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 제도의 개선방안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발간됐다.
17일 제약협회는 신약가치반영 개선방안과 보험약가 사후관리 개선방안 등 보험약가제도 부문의 규제개선 과제를 특집으로 다룬 정책보고서 ‘KPMA Brief’ 3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보험약가제도 부문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도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파장,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의 활용현황 등에 대해서도 관련 전문가들의 진단도 게재했다.
먼저, 이선영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건강보험 약가제도 운영현황과 정책방향'에서 경제성평가제도 개선을 비롯한 가치 기반(value-based) 약가의 결정 및 관리체계 강화, 사용량-약가연동제 운영 등 사용량 관리를 통한 총약품비 관리강화 방안에 대해 밝혔다.
또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OECD 의약품비의 국제비교 :유의점과 시사점'에 대해, 이덕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제약기업의 법적 지위'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혔다.
제약산업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에서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는 빅데이터와 관련, 전문가들과 현장의 글도 실려 눈길을 끌었다.
황의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장은 '보건의료빅데이터와 제약산업의 만남과 과제', 이경아 CJ헬스케어 대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국내외 활용현황과 기대효과'을 주제로 현황과 과제를 다루었다.
이밖에 최근 열린 나고야의정서 파장 관련 설명회 등에서 전문가로서의 식견을 소개한 이병희 국립생물지원관 국가생물다양선센터 연구관이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국내이행 사항의 중요성'에 대해 글을 게재했다.
한편 제약협회가 현안 위주로 분기별로 발간되는 정책보고서는 인쇄물 형태로 전 회원사와 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배포되며 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를 통해 전문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