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2016.11.4)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회를 열고 내시경 소독수가의 신설을 심의 의결하여, 의원급 1만2,625원, 병원급 1만2,211원, 종합병원 1만2,720원, 상급종합병원 1만3,229원으로 결정하였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최소한의 원가 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과 함께 그에 합당한 근거제시가 받아들여진 것.
이번 내시경 소독세척 수가의 신설은 수십 년째 비정상 이어온 소화기내시경 수가체계의 작은 부분을 정상화 시킨 것이라고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학회는 초저수가인 내시경수가와 소독비용도 병원 규모에 따른 손해의 문제는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안전/감염과 직결되는 내시경 소독비용을 10년 만에 신설한 현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결단을 환영하고 있다.
이와함게 학회는 감염관리와 환자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꾸준한 질관리를 유지하고 의협 등과 연계하여 자정 노력도 이어가며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