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폐암검진이 폐암사망률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가짜 암 환자를 양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검진이 추가됐다. 과잉진단예방연구회는 3일 ‘국가폐암검진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폐암검진의 타당성에 대한 학술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연구회에 따르면 1,000 명이 폐암 검진을 받게 되면 351명이 가짜 암환자가 된다. 이 중 가짜 환자 351명 중 3명은 침습적 추적검사로 합병증이 오고, 1명은 침습적 추적검사로 사망에 까지 이른다.이에 반해폐암 검진을 통해 확진을 받은 환자는 1,000명 중 40명이고, 이 중 실제 폐암검진으로 이득을 본 환자는 3명에 불과하다. 폐암검진의 이득과 위해를 비교해 보면, 99.5%가 이득이 없고, 0.5%에서만 폐암 사망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상원 고려의대 교수는 “아무리 고위험군 대상이라도, 효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국가가 나서 검진을 강행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이번 검진이 일반 환자에게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면, 국가폐암검진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다른 암 검진과는 달리, 폐암 검진은 위양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검사가 필요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18일 베트남 현지에서 심사평가원-베트남 보건부-사회보장청과 건강보험제도 급여기준 개발․공동 연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올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베트남 보건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가 심사평가원을 방문한 이후, 건강보험제도 개선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베트남 측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주요 협약분야는 ▲ 건강보험 급여목록 및 급여기준 개발 ▲ 상대가치 점수 등을 활용한 수가결정방법 개선 ▲ 약제 및 신의료 기술 등재 및 결정 ▲ 인력·시설·장비 등 의료자원 데이터 관리 및 개발 등이다. 심사평가원은 ‘18년 3월 베트남 보건부 및 사회보장청 소속 고위 공무원단을 대상으로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했고, 이후 세계은행과 협력을 통해 베트남 HIRA시스템 해외진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정부는 물론 심사평가원 국제협력 사업에 중요한 파트너인 베트남과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지역의사회가 주축이 되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도사업은 8개의 지자체 중심으로 올해 6월부터 시작되었으며, 2026년 시스템보편화를 최종 목표로 향후 2년간 실시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의료환경에 맞는 한국형 커뮤니티케어가 구축되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과 의사가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회토론회’를 17일 개최했다. 이날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발제한 김형수 건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현재 진행중인 서울케어-건강돌봄사업을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에서 보건의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명하며 ‘지역의사회’ 참여를 강조했다. 현재 서울케어는 10여 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자체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의사,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소 소속 ‘건강보건팀’은 발굴·의뢰된 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지원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서울케어는 보건소 레벨에서 서비스 제공이 이뤄진
7월 1일부터 응급․중증환자의 모니터링과 수술․처치 관련 분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에서 급여화를 추진한다며,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식도를 통해 마취 중인 환자의 심장 및 폐 소리․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와,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87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중 35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 1/4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독감 간이검사를 응급실․중환자실에 한정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만1000원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던 것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 원(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
세포・유전자치료제의 허가 신청 시 유전학적 계통 분석(STR 등)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행정예고 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세포・유전자치료제의 세포은행 구축・운영과정에서 세포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계통 분석결과 제출 ▲첨부용제가 있는 의약품은 제조방법에 용기의 규격 기재 ▲혈액제제 제조방법 기재 요령 제공 등이다. 식약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며, 이번 행정예고는 최근 인보사의 주성분 세포가 허가사항과 다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최초 제품 개발 당시와 최종 생산 제품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포・유전자치료제의 안전 확보를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의약품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주)으로 하여금 모든 인보사케이주 투여환자(438개 병·의원 3,707건 투여)에 대해 환자등록과 함께 병·의원 방문을 통한 문진, 무릎 X-ray, 혈액 및 관절강에서의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15년간 장기추적조사 하도록 하였다. 최초투여 후 15년까지 주기적으로 방문·검사, 문진 등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추적관찰 자료를 분석하여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하여 안전성에는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하여 인보사케이주 투여환자들에 대해 장기추적조사 등을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주) 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하여 허가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혼란과 심려를 끼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환자 안전 대책 수립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혔다. 식약처는 장기추적조사를 위해 그 간 병·의원 직접 방문 및 전화(438개 전체 병원) 등을 통해 투여환자의 등록 안내와 적극적인 병·의원 협조를 요
수술감염 예방용 항생제 8차 평가결과, 2007년 최초 평가에 비해 종합점수가 큰 폭으로 향상됐다. 전체 종합점수는 79.5점으로 1차 대비 52.0% 향상되었고, 병원급은 75.7점으로 1차 대비 89.3% 향상되어 가장 높은 향상률을 보였다. 1차 평가 시 상급종합병원 80.0점, 종합병원 56.0점, 병원 40.0점으로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점수가 현저히 낮았으나, 10년 간 평가 및 질 향상 활동을 통해 8차 평가에는 상급종합병원 98.8점, 종합병원 84.2점, 병원 75.7점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심사평가원은 최초 투여 시기, 항생제 선택, 투여기간 영역에 대해 6개 지표를 평가하였고, 지표별 평가결과는 1차 대비 모두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우선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은 수술시 체내 항생제 농도를 유지하여 수술부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며, 89.6%로 2007년 대비 2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적 항생제는 수술 후 1일(심장 2일)까지 투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평가하는 지표인 ‘예방적 항생제 총 평균 투여일수’는 2.9일로 2007년 대비 4.6일 줄어 61.3% 향상되었다. 항생제 선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평균인상률은 2.29%(추가 소요재정 10,478억원)로, 2019년도(2.3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으나, 대한의사협회는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되었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일부 유형과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소회를 밝혔다. 또한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중 게임중독(Gaming Disorder, 게임 장애)관련 민관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제72차 총회 B 위원회가 ‘Gaming Disorder’이 포함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에 따른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22년 1월 발효가 확정됨에 따라 게임중독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처, 단체, 전문가들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관계부처 및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분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국내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문제를 비롯해 관계부처 역할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는 현지시간 5월 25일 WHO에서 ICD-11 개정안이 확정함에 따라 ICD-11 Gaming Disorder 등재와 관련된 주요현황과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나누고, 향후 일정인 2022년 국제질병분류 공식 발효와 2026년경으로 예
유방암·위암 모두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2기관과 종합병원 44기관인 총 86기관으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하고 있고, 제주권역에도 2기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유방암 6차·위암 4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5월 23일(목)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건강정보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은 각 평가지표별 결과를 종합점수로 산출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1 ~ 5등급으로 구분하여 발표했다. 이중 1등급 기관은 유방암 88기관(83.0%), 위암 107기관(95.5%)으로 전 차수 대비 유방암은 동일하고, 위암은 5기관 증가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유방암 6차, 위암 4차 평가는 2017년 입원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평가지표별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점수를 산출한 결과, 유방암·위암 평가 모두 평균 97점 이상으로 높은 결과치를 보였다. 또한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유방암·위암 모두 1등급을 받은 기관은 86개(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44개)이며,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하였다. 국민들이 근접 생활권에서 암치료를 위한 병원 선택의 폭과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유방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5월 20일부터 약 6개월간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퇴원환자 약 25만 명을 대상으로, 환자경험 평가 즉 환자가 입원기간 동안 경험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확인하는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평가 내용은 환자가 입원기간 중 겪은 경험으로, 세부내용은 ▲의료진이 환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었는지 ▲퇴원 후 치료계획 및 입원 중 회진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치료 결정과정에 참여기회가 있었는지 등이다.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평가는 의료소비자가 경험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확인하여 국민 관점에서 의료의 질을 향상하고, 환자가 진료 과정의 파트너로서 함께 참여하는 환자중심 의료문화 확산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총 154개)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1일 이상 입원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5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기간은 오는 5월 20일부터 약 6개월간이다. 평가 대상자의 전화번호는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을 통해 수집되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호된다. 지난 2017년
우리나라가 EU 화이트리스트(GMP 서면확인서 면제 국가)에 등재됨에 따라 EU의약품 수출확대에 새로운 호재가 마련되었다. 식약처는 5월 14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이 이사회를 열고 우리나라를 7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GMP 서면확인서 면제 국가)에 등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등재된 것은 국내 원료의약품 GMP 운영체계나 국내 제약사의 원료의약품 품질이 EU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제약 선진국과도 동등한 수준임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볼수 있다. EU에 수출하는 원료의약품의 경우, 국내 제약사는 GMP 서면확인서 면제로 수출을 위한 소요시간이 약 4개월 이상 단축될것으로 보인다. 현재 화이트리스트 등재국가는 스위스, 호주, 일본, 미국, 이스라엘, 브라질 총 6개국이다. EU 화이트리스트란 유럽으로 원료의약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운영 현황을 직접 평가하여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료의약품 수출 시 요구하던 GMP 서면확인서를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등재는 지난 2014년 가입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 이어 다시 한 번 우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