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 건강보험 업무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외국인전담 공동민원센터를 설치하고 27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센터는 서울 서남부권지역을 관할하기 위해 접근성이 높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설치하여 지난 23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자격취득관련 업무를 집중처리한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센터를 방문하여 건강보험 자격취득․변동․보험료수납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장가입자 업무는 현재와 동일하게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건강검진․장기요양 등의 업무도 현재와 동일하게 거소지를 관할하는 지사에서 처리한다. 공단은 이번 센터 설치를 통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자격취득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내․외국인 모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의 자격 취득 시 출입국 내역 및 외국 발행 문서 확인 등 업무로 인해 내국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센터 내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직원들이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 함으로써 업무 처리가 표준화되며 더욱 정확하고 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제3대원장에 한순영 전대전식약청장이 취임했다. 한 신임 원장은 의약품안전관리원 3대 원장으로서 2018년 7월 25일부터 3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 신임 원장은 취임식에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와 독성·약리·임상 등 다방면의 연구 및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분야 발전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 신임 원장은 또한 “의약품 안전관리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위상과 신뢰를 확립하고 미래 사회에 걸맞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들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신임 원장은 1983년 국립보건원에서 의약품의 허가․심사로 공직을 시작하여 마약시험과 연구관, 국립독성과학원 내분비독성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장, 광주 및 대전지방식약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30여년 간 약물 안전성 및 위해성 연구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2018년 상반기 공익신고로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107개 기관에서 37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하였고,이중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이 26억원으로 전체부당적발 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종사자 신고가 부당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07명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에 4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일 「2018년도 제3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고인에게 역대 최고금액인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2009년부터 도입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하기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최대 2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38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공단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 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기요양기관부당청구공익신고는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함유되어 있는 ‘어치브드(Achieved)’ 제품을 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여와 소비자에게 판매한 ‘퓨전스토아’와 ‘오케이365’ 2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국민신문고 민원 신고에 따라 6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미국 다단계 판매 사이트(www.stayngoodshape.com)에서 해외직구로 국내에 반입되는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적발된 2곳은 G마켓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하여 ‘어치브드’ 제품을 판매하였으나 실제로는 미국 다단계 판매 사이트(stayngoodshape)에서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입한 뒤 보관하면서 주문이 들어오면 국내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판매하였다. 또한, 국내 구매대행 판매 사이트에 해당 제품이 발기부전과 성적욕구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면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치브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각각 94~104mg/g과 25.2~27mg/g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대마’ 성분(칸나비디올 등)을 의료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맞추어,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허용함으로써 국내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이다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뇌전증환자환자단체등에서 대마성분 의약품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다. 현재 ‘대마’는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대마 취급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보완하여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이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사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영국‧프랑스 등 해외에서 판매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SativexⓇ 등)이나 최근 미국에서 허가된 희귀 뇌전증 치료제 의약품(EpidiolexⓇ) 등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하
복지부는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적발한 총 1,273개 사무장병원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분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무장병원의 특징 및 위해성을 분석하고 이어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와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논의그리고 공청회(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단속 및 적발을 강화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여전히 증가추세이며,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율도 낮은 상황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응방향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진입단계에서 퇴출단계까지 전주기별 관리대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① 진입단계에서 불법개설 사전차단을 중심으로, ② 운영단계에서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 ③ 퇴출단계에서 불법행위 반복 방지 등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였다. 단계별 주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진입단계에서 불법개설 사전차단 첫재,의료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한다. 의료법인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천 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었고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17회로 OECD회원국들의 평균7.4회보다 2.3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6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2.4년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 80.8년보다 1.6년 길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18」의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위치․현황 등을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OECD 보건통계」는 건강상태, 보건의료자원 및 이용, 의약품 등 보건의료 전반의 통계를 담은 데이터베이스(DB)이다. 이 DB는 회원국의 보건수준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어 국가별 수준비교와 각국의 정책 기초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OECD는 국제기구의 공통 지침을 기반으로 작성된 회원국의 통계를 제출받아 해당 자료를 매년 업데이트해오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OECD 보건통계」내용은 크게 비의료적 건강요인, 건강상태,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자원, 의약품 판매․소비, 장기요양 등으로 분류되며, 주로 2016년 기준의 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마취영역 환자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마취료를 청구한 진료분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시행한다 마취 적정성 평가 지표는 평가지표 7개, 모니터링 지표 6개, 총 13개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 시간 ▲회복실 운영 여부, ▲마취통증의학과 특수 장비 보유 종류 수 ▲마취 약물 관련 관리 활동 여부 ▲마취 전 환자평가 실시율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점수 측정 비율 ▲마취 중․후 정상체온(35.5℃이상) 유지 환자 비율 등이다.마취 예비평가 결과 마취진료 영역은 기관 간 편차가 크고 의무기록 확인 등 개별 조사를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의료현장의 현황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은 이번 1차 평가를 통해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 평가에는 질 관리 및 향상에 보다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한편, 1차 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7, 8월 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세부 일정 및 내용은 심사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7년 국내 의약외품 생산실적이 1조 4,703억원으로 2016년의 1조 9,465억원보다 24.5%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의약외품 생산실적이 감소한 것은 그 동안 의약외품 분야에서 약 20%를 차지해 온 염모제, 탈모방지제, 욕용제, 제모제 등 4종의 제품군이 화장품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으로 식약처는 분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의약외품 시장의 주요 특징은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보건용마스크와 같은 미세먼지 관련 용품 생산실적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는 점과 ▲의약외품 수출시장 다변화되었다는점이다 보건용마스크 및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생산실적 증가 보건용마스크 등 마스크 생산실적은 381억원으로 전년 187억 대비 103% 증가하였다. 렌즈세척액 등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은 125억원으로 전년 55억원보다 127% 늘었다. 이는 최근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호흡기, 눈 등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제품 수요가 커진 것이 생산실적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가정용 살충제와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 생산실적도 증가하였다.이는 , 메르스 유행('15년), 지카 바이러스 국내 유입(’16년) 등으로 개인
불순물 함유 우려 고혈압 치료제를 사용한 환자는 이전에 제품을 처방받은 의료기관에서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재처방, 제품 교환시 별도 본인부담금 발생은 없고 교환은 의약품을 직접 조제 받았던 요양기관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약품 교환 대상은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의약품으로,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제외된다.약국이나 병원에남은 약을반드시 가져가야 교환할 수 있다. 현재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재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대상의약품은 지난 9일 식약처에서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을 사용한 고혈압 치료제로 최종 발표된 115개 품목이다. 재처방은 종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이 가능하다.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당뇨약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처방ㆍ조제된 경우에는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 재조제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의약품은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식약처는7월 7일부터 9일 오전 8시까지 중국 ‘제지앙화하이’社가 제조한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고혈압치료제 219개 품목 중 187개 품목을 점검하여,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91개 품목(40개 업체)은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를 해제하고, 나머지 128개 제품은 잠정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2개 품목에 대해서도 확인되는 즉시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잠정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 관련 제품 목록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공지→ 보도자료 또는 이지드럭(ez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식약처 대표 블로그(blog.naver.com/kfdazzang)나 페이스북(www.facebook.com/mfds)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오는 7월 18일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자의 의사추정,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석희태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교수의 좌장으로 허대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교수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발제 후에는 △의료계-김선태(대한병원협회 대외협력 부위원장) △법조계-이석배(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계-최윤선(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 △환자단체-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언론-신성식(중앙일보 기자) △관계기관-백수진(국가생명윤리정책원 부장) 등이 참여해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연명의료제도 중 환자의 의식이 없어서 환자의 가족이 대신 연명의료 시행 및 중단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경우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루게 된다. 현재는 환자의 의사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환자 가족 전원의 동의를 통해서 연명의료를 계속 시행할지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 ‘환자 가족 전원의 동의’에 있어 가족의 범위가 넓어 현장에서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