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일 ‘의료감정원’을 설립하고 용산임시회관 8층 의료감정원 앞에서 현판식을 진행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의료관련 형사, 민사 소송, 각종 의료자문에 있어서 의료감정원의 역할이 커지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감정,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감정으로의 변화가 요구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바람직한 의료감정원을 설립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오늘 마침내 그 결실을 이루게 되었다고 최 회장은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의 의료감정원이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바탕으로 의사단체의 의료감정에 대해 ‘감싸기’라는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안정적 진료환경의 보장과 국민건강의 증진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달성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정률 의료감정원 초대원장은 “필요에 따라서는 한 가지 사안에도 여러 전문 감정인들이 복수 교차 감정을 진행해, 법조계에서 보더라도 전문적이고 공정한 감정 결과를 만들 것” 이라며, 전문 감정인에 대한 교육, 인증제도, 재인증,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복수교차 감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이뤄갈 것이라고 말
대한의사협회가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관련, 해당 연구의 총책임자이자 교신저자였던 단국의대 장영표 교수의 논문 자진철회를 권고했다. 의협은 조국교수의 딸이 논문의 제1저자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대한의사협회의 전문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후보자가 의료계를 폄하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 8월 30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페이스북 계정에 딴지일보 자유게시판 글을 공유한 것을 두고 "공유된 글은 대한병리학회지의 가치를 폄하하는 내용으로 조국 후보자는 사실관계도 틀린 익명의 글을 공유함으로써 의학연구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연구자들을 모독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조국 후보자가 사실관계조차 다른 이른바 '가짜뉴스'를 공유한 행위는 이번 사태에 대한 조국 후보자의 인식 수준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의 중론은 조국 후보자가 대한병리학회지를 폄하한 것과 조국 후보자 딸의 제1저자 등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은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장영표 교수의 징계 범위와 관련해 "제1저자의 선정 및 연구전반에 걸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9일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고발과 관련해, 최대집 회장이 인천 서부경찰서의 고발인 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인천 서구 검단지역 정신병원 개설 과정에서 이 청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을 반려하게 한 직권 남용의 혐의가 있다며 8월 9일 인천지검에 고발했으며, 같은 날 인천 서구청 앞에서 해당병원에 대한 개설거부 철회 및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당시 고발 이유로 최 회장은 “해당병원이 적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주민들이 병원시설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여 반려되도록 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9일 인천 서부경찰서 고발인 조사에 앞서 “적법 절차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불허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위법한 처분”이라며,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해당 정신병원의 개설허가가 하루빨리 이루어져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권을 남용해 반드시
라파엘나눔의 라파엘 생명과 나눔 아카데미 ‘건강과 사회’가 28일 개강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이주노동자 진료, 해외 의료인력 양성 등 의료 소외계층에게 의료나눔을 해 온 라파엘나눔(이사장 김전)은 올해부터 시니어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라파엘 생명과 나눔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노인의료’, ‘건강과 사회’, ‘북한의료’, ‘해외의료’ 등 총 4학기로 구성됐다. 교육을 이수한 시니어 의료인은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 현장에서 봉사나 해당 분야의 교육자로 활동할 전망이다. 28일에 개강하는 2학기 프로그램 ‘건강과 사회’는 사회분야와 건강분야로 나눠 15주 동안 진행된다. 다양한 의료의 사회적 관점과 아울러 일차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적정 의료지식을 다룰 예정이다. 첫 강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방향’이다.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이지만 그 이면에는 의료접근성의 격차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보건의료 교육 프로그램은 첨단화되고 분화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의료취약분야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 일차의료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사회적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의 공공성 및 적정
대한의사협회는 21일 개최된 제65차 상임이사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단국의대에서 2주간 인턴을 하며 의학 논문의 제1 저자로 등재된 배경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당시 책임교수인 단국의대 A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요청키로 결정했다. 해당 논문은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린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주제의 영어 논문으로, 제1 저자로 당시 외고 재학 중이던 조 후보자의 딸 이름이 올라 있다. 일반적으로 학회지에 등재되는 논문의 제1저자는 연구 주제를 정하고 실험 대부분에 참여하는 등 논문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기여도가 높아야 하나, 당시 고교생으로 2주간 인턴 활동을 했던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충분한 자격이 있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현재 논란들과 관련해 대한병리학회에서는 이 논문의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단국대측 또한 논문 확인이 미진했음을 인정하고 자체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하고, “대한의사협회 또한 의료 최고의 전문가단체로서 의사 윤리
대한의사협회가 한의협의 전문의약품 사용 선언과 관련해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발언이며, 비윤리적인 주장이라고 규탄했다. 의협은 20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의약품 사용이 한의사에게 허용된다는 것은 곧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조춘규 법제이사는 "부작용을 해결할 능력이 안 되는 의료행위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의료인의 의무이다. 한의협의 선언은 법적 문제를 따지기 전, 직업윤리적 측면과 국민 상식에서도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학회에 따르면, 리도카인은 단순히 통증 경감을 시키는 일반 진통제가 아닌 국소마취제로 신경흥분을 차단하는 전문의약품이다. 통증에 관련한 신경 뿐만 아니라 뇌신경계, 심장전도계를 차단하여 경련, 부정맥,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최인철 이사장은 "리도카인은 검사, 수술, 교감신경차단 등의 통증치료, 부정맥 치료 등 반드시 필요할 경우만 사용한다."며, 지금도 부작용과 관련된 위험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특히, 리도카인을 투여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진정제, 신경근차단제 등의 투여 및 기도유지, 기관내삽관 등과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고 의도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공급 업체가 불기소 처분 받은 것을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제약회사가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하고, 판매한 리도카인 주사제 1cc를 약침액과 혼합하여 주사한 혐의로 해당 제약업체를 ‘의료법 위반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로 고발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의협은 13일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검찰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한의사가 의료인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어 한의협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는 한약, 한약제제 이외에도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며 앞으로 한의사가 더욱 광범위한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 검찰의
대한의사협회가 인천광역시 서구청이 정신병원 개설을 불허한 것을 두고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며, 정신질환자를 위한 국가적인 인식 개선에 역행하는 반인권적인 자치행정”이라고 비판하며 나섰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9일 인천광역시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한 사유없이 개설 거부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서구청장은 즉각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지난 5일 정신병원 개설허가 거부 처분을 내린바 있다. 서구청은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의 총량이 인구대비 과잉 상태, ▲해당지역이 공동주택, 학교 등이 밀집된 중심지역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시설조사 결과 병동 안 경보연락장치 미설치, 야간진료실・재활훈련실・조제실・의무기록실 및 급식시설 기준 미달 ▲의료폐기물보관실 용도기준에 부적합 등의 이유로 개설거부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최근 대법원이 ‘막연한 주민들의 부정적 정서만으로는 병원 증설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개설 거부를
대한의사협회가 심평원의 분석심사 시범사업에 거부의사를 밝혔다. 분석심사가 시행되면, 심평원의 권한이 확대되어 규격화된 진료 환경을 만들어지고, 결국 의료비용 통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의협은 7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분석심사 시범사업 시행에 심평원은 의료계의 분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두고 의협은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를 바랐지만, 심평원은 다 만들어진 틀에서 의협이 거수기 노릇하기 원했다. 이에 협회는 다각도로 문제제기를 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분석심사가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 하에 시행되지만 사실상 분석심사는 심평원의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해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는 ‘심평의학’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심평원이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을 존중한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해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설명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양질의 진료를 담보하는 합리적인 급여기준과 적정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의료행위의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오는 8월22일 개최 예정인 ‘신포괄수가제와 병원 원가관리 ’연수교육이 사전접수 조기마감 되어 추가교육 시간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마련한 2차 연수교육은 오는 9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별관 5층 향설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연수교육은 8월22일 개최 예정인 연수교육의 조기마감에 따른 추가 진행으로 갈렙에이비씨 정성출 대표 및 김태익 이사가 나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발표하게 된다. 연수교육에 참가를 원하면 오는 8월 23일까지 온라인 등록을 하면된다. 연수교육 온라인 등록 및 세부 프로그램은 병원협회 홈페이지-협회업무-국제학술국-공지사항 또는 교육센터-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개월 동안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당직을 선 전공의가 3년 만에 5100여만 원의 당직비를 지급받게 됐다. 최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민사부는 K 씨가 광주 지역 A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당직비 51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K 씨는 광주 지역 A 수련병원에서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는 인턴으로, 2017년 3월부터는 레지던트로 근무했다. K 씨는 인턴 10개월, 레지던트 1개월의 수련기간 동안 정규 일과시간 이외에 정규 당직근무, 응급실 주간근무, 응급실 야간근무 등을 이행했으며, 2016년 9월에는 주말을 제외한 11일 연속 야간 당직을 서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초과근무수당으로 총 618만 원밖에 지급받지 못했다. 이는 월평균 48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K 씨는 결국 2017년 8월, 병원을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로부터 2년 만인 지난 7월, 1심 판결이 선고됐다. 법원은 전공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K 씨가 11개월 동안 일한 초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총 5768만 7990원이라고 계산했으며, 병원은 이미 지급한 618만
규제특구출범으로 강원도에서 원격의료가 가능해진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5일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사업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삼아 산업육성을 위해 원격의료정책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원격의료 특례는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하고,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하게 돼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증진,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회와 정부는 의료영리화,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등을 우려, 원격의료를 산업 육성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는 1년 전 국민을 위해 반대한다던 원격의료정책을 의료계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 채 산업육성을 위해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정부가 시작한 원격의료는 대한의사협회 13만 모든 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