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가 지난 19일 경기도의사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교육을 개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교육은 한방관련 최근 이슈들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함께 현 의료계 현안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강의는 총 4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는 이정근 중앙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 한특위 주요활동 안내 및 잘못된 한의학 육성법으로 인한 한방사 의과영역 침범행위 등의 문제점에 대해 강의하였고 2부는 강석하 중앙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검증되지 않은 한의학 치료법의 허와 실, 세계적으로 한의약이 배제되고 있는 추이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3부는 다시 이정근 중앙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사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됐다.한방강의 종료 후 4부에서는 경기도의사회 강봉수 총무부회장이 현 의료계가 직면한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문제, 심사체계 개편 문제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회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료개혁 투쟁을 위한 조직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 회장은 17일 투쟁현장에 복귀하자마자 이틀새 서울지역 전공의대표, 대구‧경북‧전북의사회 등 찾아가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8일 최 회장은 지역의사회를 방문해 권역별로 시도의사회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조직 강화에 나서고 있다. 대구‧경북의사회 간담회에서 최대집 회장은 조직 강화를 위해 힘을 모아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성구 대구광역시의사회장과 장유석 경북의사회장은 “조직 강화를 위해서는 16개 시도의사회장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의대 교수, 전공의들의 투쟁참여 독려가 매우 필요하다.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독려에 나선다면 개원의들 상당 수가 투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의사회 총선기획단 발대식 및 의쟁투 발족식 및 결의대회에 참여, 전북 의사들과 의료개혁을 향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최 회장은 “현재 의료환경은 한계상황에 처해 있으며, 강력한 행동을 통해 의협의 요구사항을 관철해 나가고자 한다. 투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역 의쟁투를 중심으로 회원 모두가 주체적인 자세로 투쟁에 앞장서주기 바란다”라고
대한의사협회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적용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면 요건을 확대하는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지난 6월 26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수입금액이 요양급여의 60% 이상, 종합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일 경우로 세액감면 대상 기준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 정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별세액감면제도 기준은 '해당연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이번 특별세액 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차 의료기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다면 무너진 일차의료를 살릴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의쟁투는 최고 수준의 행동을 선포합니다. 의쟁투는 의료개혁을 위한 행동과 투쟁을 극한적으로, 극단적으로 밀어 올리는 데에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일 청와대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 행동선포와 계획발표를 하며, 대정부투쟁 계획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의료개혁을 위한 선결적 과제 6가지를 제시하며,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6가지 과제는 ▲문케어 전면적 정책변경, ▲진찰료 30% 인상과 외과계 수술수가 정상화,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 금지,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국고지원금 24조5천억 지급이다.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은 올해 9월, 10월 중에 지역·직역별로 의사총파업 회원 여론조사를 거쳐 시행된다. 최 회장은 “의료를 멈추고 우리 사회에 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의료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근본적 물음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을 긴급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이런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마저 실천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거부투쟁을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은 전형적인 의료영리화의 일환이라고 비판하며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역사에 입주할 시민편의형 의원·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냈지만 강남구보건소의 수리 거부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에 대한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015년에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유사한 사업을 시도했으나, 지역 보건소에서 이를 수차례 반려한 바 있다고 밝혔다. 사업이 반려된 이유는 지하철 역사 내라는 위치적 특성, 즉 유동인구가 많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감염위험이 높고, 특히 화재 등 재난 시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유를 감안하여 의료기관 개설 장소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에서이다. 의협은 "비록 현재 의료기관 개설 장소에 대해 의료법 등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일률적인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의료법의 전체 취지를 곡해하여 아무 곳에나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의 우선적 가치가 환자 치료와 보호에 있기에 의료는 어떠한 이유로든 이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되어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운영조직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의쟁투를 해체하고, 비대위 구성을 통해 대정부투쟁을 진행하자 권고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6일 주요 의료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의쟁투 운영과 관련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권고는 의쟁투가 행동단계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의쟁투 조직을 더욱 확대하고 재정비하여 부족한 부분을 강화해 나가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대정부 투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대의원회의 의쟁투 권고 취지가 ‘효율적인 투쟁, 투쟁에 따른 좋은 성과 유치’이기에 의쟁투 운영에 대의원회의 목적을 그대로 수렴, 의쟁투를 확대 개편하겠다는 설명이다. 의쟁투 확대 개편은 시도의사회, 교수 직역, 개원의 직역, 병원 근무의사(봉직의)네 가지 직역의 참여를 증원하는 방향에서 시작한다. 최 회장은 대정부투쟁을 앞두고 대의원회와 동일한 취지에서 의쟁투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기에 이번 개편이 대의원회와의 갈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의료개혁쟁취투쟁윈원회가 지난 4월부터 철저한 준비를 거쳐 대정부투쟁 핵심 아젠다를 설정해왔는데 해체는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
대한의사협회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지역구 사무소에서 면담을 통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한 현황을 전달하고,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전현희 의원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병원의 노인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일회용 기저귀 사용이 증가하여 의료폐기물 배출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위탁 처리하는 소각시설은 13개소에 불과하여 소각시설의 법적처리용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이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어 일선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어려움 가중되고 있는바 의료폐기물에 대한 재분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폐기물 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 전국 각 중간처리업체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권역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한 실질적 검토 및 실행 ▲ 의료폐기물 대란이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나마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법제화 ▲ 의료폐기물 분류의 전면 재검토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활용방안 검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건립 의견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안민석 의원의 ‘막말’을 규탄한다며 1인 시위를 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경기도 오산 소재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과정에서 오산 정신병원 부원장에게 “삼대에 걸쳐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할 것” 등의 막말을 했다. 이에 최 회장은 19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안민석 의원에게 대국민 사과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경기도 오산시는 소아청소년과·내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등 4개 과목 140병상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5월 17일 열린 주민 공청회에서 안민석 의원은 해당 병원 의사를 대상으로 “병원장이 소송을 하게 되면 특별감사를 실시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삼대에 걸쳐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했다고 대한의사협회는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지역 사회에서 성실히 의사 직을 수행하고 있는 한 국민에 대해 심각한 막말과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행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대학병원회(회장 : 박병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국장)는 지난 6월 14일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대강당에서 '신성(新成) : 혁신을 통한 성공 스토리' 를 주제로 ‘2019 춘계 병원행정 종합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병원행정 관리자 및 관계자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의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특강을 시작으로 여러 병원이 혁신을 통한 성공 사례들을 발표했다. 혁신을 통한 성공 스토리 분야에서는 원무, 외래공간, 중소병원의 생존전략 등을 주제로, 4차산업 시대를 맞아 스마트병원과 진료정보 교류 및 고객만족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소개 등 새롭고 다양한 주제들의 발표가 진행됐다. 박병태 회장은 “학술대회를 통해 변화보다는 변화의 속도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대대적인 혁신도 중요하지만 작은 성공스토리를 꾸준하게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복잡계를 관통하는 알고리즘을 찾는 통합적 사고 증진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병원회(회장 김갑식)는 18일 서울시와 ‘2019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2019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입원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 줌으로써 큰 병으로 악화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 지난 6월1일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로서 병원에 입원 또는 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이 그 대상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자의 범위는 가족 수가 1인인 경우 1백70만7천8원, 3인 가족인 경우 3백76만32원, 5인 가족인 경우 5백46만7천40원이고, 일반재산액이 2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수혜대상자들에 대해선 연간 입원 10일과 일반건강검진 1일 등 최대 11일 동안 하루 8만1천180원씩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대상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등의 수혜를 받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울시병원회 사무국에서 진행된 협약체결은 서울시병원회에서 김갑식
2019년도 건강보험 정책방향 및 수가 주요 개정사항 등을 주제로 연수교육이 개최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2019년도 건강보험 연수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이번 연수교육 프로그램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과장)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이선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건강보험 수가 주요 개정사항(권성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차장) ▲현지조사 제도운영(김옥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장) ▲효율적 진료비 관리방안(조성환 강북삼성병원 원무과 책임)을 준비했다. 이번 연수교육의 사전 등록은 오는 6월 21일까지 병원협회 교육센터(http://edu.kha.or.kr)로 하면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 환자안전지원센터 예비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자안전지원센터 예비사업은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보건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단체도 시범 지정하여, 그동안 권역별 지정 사업의 단점을 극복하고 보건의료인 별 연계 및 관리체계를 동시에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환자안전법'에 따라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나, 중소병원 및 의원, 약국 등의 보건의료기관은 환자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인증원은 이번 사업은 "법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환자안전 관리체계의 견고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를 활성화시키고 환류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원활한 환자안전활동 촉진,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선, 다수의 협력체계와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고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와 역량을 갖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