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는 자살사망자에 대한 경찰 변사자료 조사·분석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완료되어, 해당 시군구에 결과 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는 5월부터 서울지역 3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변사자료는 2013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로, 올해 6월 말 기준 18개 경찰서에 대한 조사가 종료됐으며 조사 종료지역에는 순차적으로 결과보고서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기존의 자살률 통계를 보완하여, 각 지역에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선 통계 기준이 자살사망자의 주소지 기준에서 실제 사망이 발생한 발생지 기준으로 작성되어, 지역 내에서 사망하였으나 통계로 잡히지 않는 기존 통계의 단점을 보완했다. 또한 기존의 자살통계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마을단위, 자살원인, 관내‧외 거주 여부, 정확한 사망 장소·빈발지점 등의 정보를 수집해 지역에 제공한다. 다만, 결과 제공은 구체적 장소 언급 등 분석 결과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 내의 자살예방 관련 업무담당자에게만 제한하여 제공된다. 서울지역 완료 후 올해 내 충청남·북도, 강원도 등 자
식약처는 베트남 정부가 우리나라 의약품이 공공의료시설에 공급 입찰하는 경우 2등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베트남 공공의료시설의 의약품 공급 입찰’ 개정안을 7월 31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등급 유지는 올해 3월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베트남 정부에 우리나라 의약품의 공공입찰 등급 유지를 요청한데 이어 지난 5월 류영진 처장이 직접 베트남을 방문하여 등급 유지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베트남 정부가 지난 2월 유럽 GMP(EU-GMP) 인증 등을 토대로 등급을 재조정하는 ‘베트남 공공의료시설의 의약품 공급 입찰’ 개정안을 예고함에 따라 국내 제약사가 베트남으로 의약품 수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으로 베트남 정부는 7월 31일 베트남 보건부 홈페이지(dav.gov.vn)를 통해 PIC/S 및 ICH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2등급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베트남 공공의료시설의 의약품 공급 입찰’ 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PIC/S(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GMP 실사에 대한 국제 조화를 주도하는 유일한 국제협의체로 미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안전한 의약품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8월 1일(수)부터 DUR 시스템에 적용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 임부금기 예외사유 코드 신설, ② 허가사항 관련 주의 의약품 점검기준 신설, ③ 동일성분 중복의약품에 대한 점검기준 개선이다. (임부금기 예외사유 코드 신설) 임부금기 의약품을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경우 DUR 시스템에 ‘예외사유’를 텍스트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있어, 부적절한 내용이나 형식적인 예외사유를 기재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과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전송된 임부금기 의약품 예외사유 전체 건의 처방행태를 분석하고 약물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의․약학적으로 타당한 예외사유를 분류하였고, 이를 코드화하여 ‘임부금기 예외사유 코드’를 마련했다. (허가사항 관련 주의 의약품 점검기준 신설) 그간 DUR에서는 식약처 고시 및 공고에 따른 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만 제공해왔으나, 의약단체 등에서 의약품 허가사항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허가사항 내 성별, 1일 최대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기관 인증 2주기가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3주기 인증기준을 개발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인증 의료기관으로서의 자격은 4년간 유효하다. 이번 3주기 인증기준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직원안전 및 인증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환자안전·감염·의약품 관리 등을 강화하고, ▴직원 인적자원 관리를 개선하는 한편, ▴인증조사 방식을 합리화했다. 인증기준은 4개 영역, 13개 장, 91개 기준 등 총 52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고, 2주기 인증기준에 비해 총 29개 항목이 감소했다.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시 직원 공유조사, 중앙공급실 환경관리, 의약품관리규정등이 신설된다. 먼저, 환자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진료대응체계, 위험관리체계, 적신호사건 발생 시 정보 공유,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시 직원 공유 조사항목 등을 신설하고, 환자안전지표 관련 9개 항목에 대해 정규지표로 전환하였으며 신체보호대에 대한 내용을 관계 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의정부 소재 창운무역이 수입‧판매한 키르기스스탄산 ‘건능이버섯’에서 방사능세슘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검출된 세슘은 160 bq/kg으로, 기준치 100 bq/kg보다 초과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14일인 제품과 ‘즐거운식자재마트‘가 판매한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1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 건강보험 업무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외국인전담 공동민원센터를 설치하고 27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센터는 서울 서남부권지역을 관할하기 위해 접근성이 높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설치하여 지난 23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자격취득관련 업무를 집중처리한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센터를 방문하여 건강보험 자격취득․변동․보험료수납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장가입자 업무는 현재와 동일하게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건강검진․장기요양 등의 업무도 현재와 동일하게 거소지를 관할하는 지사에서 처리한다. 공단은 이번 센터 설치를 통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자격취득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내․외국인 모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의 자격 취득 시 출입국 내역 및 외국 발행 문서 확인 등 업무로 인해 내국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센터 내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직원들이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 함으로써 업무 처리가 표준화되며 더욱 정확하고 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제3대원장에 한순영 전대전식약청장이 취임했다. 한 신임 원장은 의약품안전관리원 3대 원장으로서 2018년 7월 25일부터 3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 신임 원장은 취임식에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와 독성·약리·임상 등 다방면의 연구 및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분야 발전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 신임 원장은 또한 “의약품 안전관리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위상과 신뢰를 확립하고 미래 사회에 걸맞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들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신임 원장은 1983년 국립보건원에서 의약품의 허가․심사로 공직을 시작하여 마약시험과 연구관, 국립독성과학원 내분비독성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장, 광주 및 대전지방식약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30여년 간 약물 안전성 및 위해성 연구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2018년 상반기 공익신고로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107개 기관에서 37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하였고,이중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이 26억원으로 전체부당적발 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종사자 신고가 부당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07명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에 4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일 「2018년도 제3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고인에게 역대 최고금액인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2009년부터 도입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하기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최대 2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38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공단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 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기요양기관부당청구공익신고는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함유되어 있는 ‘어치브드(Achieved)’ 제품을 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여와 소비자에게 판매한 ‘퓨전스토아’와 ‘오케이365’ 2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국민신문고 민원 신고에 따라 6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미국 다단계 판매 사이트(www.stayngoodshape.com)에서 해외직구로 국내에 반입되는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적발된 2곳은 G마켓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하여 ‘어치브드’ 제품을 판매하였으나 실제로는 미국 다단계 판매 사이트(stayngoodshape)에서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입한 뒤 보관하면서 주문이 들어오면 국내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판매하였다. 또한, 국내 구매대행 판매 사이트에 해당 제품이 발기부전과 성적욕구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면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치브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각각 94~104mg/g과 25.2~27mg/g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대마’ 성분(칸나비디올 등)을 의료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맞추어,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허용함으로써 국내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이다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뇌전증환자환자단체등에서 대마성분 의약품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다. 현재 ‘대마’는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대마 취급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보완하여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이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사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영국‧프랑스 등 해외에서 판매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SativexⓇ 등)이나 최근 미국에서 허가된 희귀 뇌전증 치료제 의약품(EpidiolexⓇ) 등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하
복지부는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적발한 총 1,273개 사무장병원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분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무장병원의 특징 및 위해성을 분석하고 이어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와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논의그리고 공청회(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단속 및 적발을 강화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여전히 증가추세이며,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율도 낮은 상황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응방향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진입단계에서 퇴출단계까지 전주기별 관리대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① 진입단계에서 불법개설 사전차단을 중심으로, ② 운영단계에서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 ③ 퇴출단계에서 불법행위 반복 방지 등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였다. 단계별 주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진입단계에서 불법개설 사전차단 첫재,의료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한다. 의료법인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천 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었고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17회로 OECD회원국들의 평균7.4회보다 2.3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6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2.4년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 80.8년보다 1.6년 길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18」의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위치․현황 등을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OECD 보건통계」는 건강상태, 보건의료자원 및 이용, 의약품 등 보건의료 전반의 통계를 담은 데이터베이스(DB)이다. 이 DB는 회원국의 보건수준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어 국가별 수준비교와 각국의 정책 기초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OECD는 국제기구의 공통 지침을 기반으로 작성된 회원국의 통계를 제출받아 해당 자료를 매년 업데이트해오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OECD 보건통계」내용은 크게 비의료적 건강요인, 건강상태,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자원, 의약품 판매․소비, 장기요양 등으로 분류되며, 주로 2016년 기준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