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함유되어 있는 ‘어치브드(Achieved)’ 제품을 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여와 소비자에게 판매한 ‘퓨전스토아’와 ‘오케이365’ 2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국민신문고 민원 신고에 따라 6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미국 다단계 판매 사이트(www.stayngoodshape.com)에서 해외직구로 국내에 반입되는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적발된 2곳은 G마켓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하여 ‘어치브드’ 제품을 판매하였으나 실제로는 미국 다단계 판매 사이트(stayngoodshape)에서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입한 뒤 보관하면서 주문이 들어오면 국내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판매하였다. 또한, 국내 구매대행 판매 사이트에 해당 제품이 발기부전과 성적욕구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면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치브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각각 94~104mg/g과 25.2~27mg/g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대마’ 성분(칸나비디올 등)을 의료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맞추어,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허용함으로써 국내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이다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뇌전증환자환자단체등에서 대마성분 의약품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다. 현재 ‘대마’는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대마 취급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보완하여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이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사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영국‧프랑스 등 해외에서 판매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SativexⓇ 등)이나 최근 미국에서 허가된 희귀 뇌전증 치료제 의약품(EpidiolexⓇ) 등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하
복지부는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적발한 총 1,273개 사무장병원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분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무장병원의 특징 및 위해성을 분석하고 이어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와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논의그리고 공청회(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단속 및 적발을 강화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여전히 증가추세이며,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율도 낮은 상황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응방향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진입단계에서 퇴출단계까지 전주기별 관리대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① 진입단계에서 불법개설 사전차단을 중심으로, ② 운영단계에서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 ③ 퇴출단계에서 불법행위 반복 방지 등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였다. 단계별 주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진입단계에서 불법개설 사전차단 첫재,의료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한다. 의료법인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천 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었고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17회로 OECD회원국들의 평균7.4회보다 2.3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6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2.4년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 80.8년보다 1.6년 길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18」의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위치․현황 등을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OECD 보건통계」는 건강상태, 보건의료자원 및 이용, 의약품 등 보건의료 전반의 통계를 담은 데이터베이스(DB)이다. 이 DB는 회원국의 보건수준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어 국가별 수준비교와 각국의 정책 기초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OECD는 국제기구의 공통 지침을 기반으로 작성된 회원국의 통계를 제출받아 해당 자료를 매년 업데이트해오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OECD 보건통계」내용은 크게 비의료적 건강요인, 건강상태,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자원, 의약품 판매․소비, 장기요양 등으로 분류되며, 주로 2016년 기준의 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마취영역 환자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마취료를 청구한 진료분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시행한다 마취 적정성 평가 지표는 평가지표 7개, 모니터링 지표 6개, 총 13개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 시간 ▲회복실 운영 여부, ▲마취통증의학과 특수 장비 보유 종류 수 ▲마취 약물 관련 관리 활동 여부 ▲마취 전 환자평가 실시율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점수 측정 비율 ▲마취 중․후 정상체온(35.5℃이상) 유지 환자 비율 등이다.마취 예비평가 결과 마취진료 영역은 기관 간 편차가 크고 의무기록 확인 등 개별 조사를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의료현장의 현황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은 이번 1차 평가를 통해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 평가에는 질 관리 및 향상에 보다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한편, 1차 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7, 8월 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세부 일정 및 내용은 심사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7년 국내 의약외품 생산실적이 1조 4,703억원으로 2016년의 1조 9,465억원보다 24.5%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의약외품 생산실적이 감소한 것은 그 동안 의약외품 분야에서 약 20%를 차지해 온 염모제, 탈모방지제, 욕용제, 제모제 등 4종의 제품군이 화장품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으로 식약처는 분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의약외품 시장의 주요 특징은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보건용마스크와 같은 미세먼지 관련 용품 생산실적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는 점과 ▲의약외품 수출시장 다변화되었다는점이다 보건용마스크 및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생산실적 증가 보건용마스크 등 마스크 생산실적은 381억원으로 전년 187억 대비 103% 증가하였다. 렌즈세척액 등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은 125억원으로 전년 55억원보다 127% 늘었다. 이는 최근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호흡기, 눈 등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제품 수요가 커진 것이 생산실적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가정용 살충제와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 생산실적도 증가하였다.이는 , 메르스 유행('15년), 지카 바이러스 국내 유입(’16년) 등으로 개인
불순물 함유 우려 고혈압 치료제를 사용한 환자는 이전에 제품을 처방받은 의료기관에서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재처방, 제품 교환시 별도 본인부담금 발생은 없고 교환은 의약품을 직접 조제 받았던 요양기관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약품 교환 대상은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의약품으로,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제외된다.약국이나 병원에남은 약을반드시 가져가야 교환할 수 있다. 현재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재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대상의약품은 지난 9일 식약처에서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을 사용한 고혈압 치료제로 최종 발표된 115개 품목이다. 재처방은 종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이 가능하다.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당뇨약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처방ㆍ조제된 경우에는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 재조제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의약품은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식약처는7월 7일부터 9일 오전 8시까지 중국 ‘제지앙화하이’社가 제조한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고혈압치료제 219개 품목 중 187개 품목을 점검하여,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91개 품목(40개 업체)은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를 해제하고, 나머지 128개 제품은 잠정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2개 품목에 대해서도 확인되는 즉시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잠정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 관련 제품 목록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공지→ 보도자료 또는 이지드럭(ez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식약처 대표 블로그(blog.naver.com/kfdazzang)나 페이스북(www.facebook.com/mfds)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중 중국산 ‘발사르탄’(Valsartan)에서 불순물이 확인되어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 잠정적인 판매중지 및 제조·수입 중지 조치했다. 중국 ‘제지앙 화하이(Zhejiang Huahai)’사에서 제조한 해당 원료에 대해서도 잠정 수입중지 및 판매중지 조치하였다. 식약처의 이같은 조치는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이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중 중국산 ‘발사르탄’(Valsartan)에서 불순물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 확인되어 제품 회수 중임을 발표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이번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 대상이 되는 제품은 해당 ‘발사르탄’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82개사 219품목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발사르탄’ 총 제조·수입량은 484,682kg(제조:368,169/수입:116,513)이며, 금번 중국 제조사 ‘발사르탄’은 같은 기간 전체 제조·수입량의 2.8%(13,770kg)에 해당된다. 식약처는 현재 불순물 관련 조사(원인, 발생시기 등)를 실시 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회수·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오는 7월 18일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자의 의사추정,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석희태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교수의 좌장으로 허대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교수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발제 후에는 △의료계-김선태(대한병원협회 대외협력 부위원장) △법조계-이석배(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계-최윤선(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 △환자단체-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언론-신성식(중앙일보 기자) △관계기관-백수진(국가생명윤리정책원 부장) 등이 참여해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연명의료제도 중 환자의 의식이 없어서 환자의 가족이 대신 연명의료 시행 및 중단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경우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루게 된다. 현재는 환자의 의사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환자 가족 전원의 동의를 통해서 연명의료를 계속 시행할지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 ‘환자 가족 전원의 동의’에 있어 가족의 범위가 넓어 현장에서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임상시험실시기관 은 지정취소등 벌칙과 함께 위반 수준‧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올해 10월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 작성하는 기관은 지정을 취소토록 하는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7월 6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 ▲임상시험계획서 변경 보고 대상 명확화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시험항목‧분야 변경 지정 심사 기간 단축 등입니다. 식약처에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약사법의 하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임상시험대상자 안전과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은 벌칙과 함께 위반 수준‧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올해 10월부터 적용된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거짓 작성한 경우에는 지정취소, 그 밖의 경우에는 업무정지 1개월(1회위반)ㆍ3개월(2회위반)ㆍ6개월(3회위반)ㆍ지정취소(4회위반)된다. 또 임상시험계획서의 변경 보고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는 올해 '소아청소년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7월 중순부터 2개 기관에서 소아청소년 대상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소아청소년은 인지능력과 발달 수준을 고려해성인과는 다른 완화의료적 접근이 필요하지만,국내에는 말기 암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질환을 앓는 소아청소년 대상의 완화의료 시스템은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는 소아과학의 기본철학을 반영해서 어른과는 다른 소아청소년 대상 완화의료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고통 받는 만 24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복지부는 소아청소년 중증환자의 완화의료 모델 개발을 위해 2016년 부터 2018년 4월까지연구용역을 실시해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2개 기관에 지원되는 총사업비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1억8200만 원이다. 사업 수행기관은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센터장 장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