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복지부는 9월 13일(목)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써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 검사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다.
9월 20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인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치매어르신을 위하여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치매공공후견인이 되려면, 「민법」 제937조에서 정하고 있는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치매에 대한 이해, 민법상의 후견제도와 후견인에 대한 이해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면서 후견사무를 담당할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치매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올해 9월 20일부터 치매공공후견제도의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후견인이 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미성년자 2.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복지부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에추무진(57세) 전 의협회장 이9월11일자로임명되었다고밝혔다. 추무진이사장은지난6월1일임원추천위원회구성이후,약3개월간의후보자공모,심사및추천등의절차를거쳐보건복지부장관이제청하였고대통령이임명하였다. 복지부관계자는임명배경에대해 보건의료분야전문가로서의역량과함께,다양한경험을토대로국제협력을증진하고인도주의실현에기여하는기관미션을달성할수있는적임자라고판단했기때문이라고밝혔다.
임신중에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여드름치료제를 복용하거나,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하고 한달 이내에 임신할 경우 태아의 머리뼈‧뇌‧얼굴 등에 심각한 기형 및 지능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소트레티노인은 다른 치료법으로 잘 치료되지 않는 중증의 여드름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임부에게 사용을 금지하며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또한 주의 해야 하는 의약품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여드름치료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알고 쓰면 더 안전한 의약품(이소트레티노인)’ 교육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교육영상은 가을 결혼 시즌을 앞두고 결혼과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하기 전후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은 이소트레티노인의 기형 유발 위험, 피임 필요 기간, 피임 방법, 인터넷 불법판매 의약품의 위험성 등이다. <기형 유발 위험> 임신중에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하거나,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하고 한달 이내에 임신할 경우 태아의 머리뼈‧뇌‧얼굴
8월 1일부터 시범 사업중인 신포괄수가제가 입원 환자들에게는 진료비 부담을 덜어 주고 병원의 수익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일부터 시범 사업에 참여중인 순천향대서울병원이 한 달 동안 퇴원한 환자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입원환자들이 직접 납부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이 평균 1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퇴원환자 1명 당 평균 11만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순천향대서울병원에 따르면 일부는 본인 부담금이 늘기도 했지만, 대부분 1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는 본인 부담이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병원 수익 측면에서는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했을 때보다 신포괄수가제가 평균 11%정도의 보험수가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유성 순천향대서울병원장은 “신포괄수가제가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줄이고, 병원의 수익은 높여주는 효과를 보였다.”며 “제도를 보완해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 부분도 점차 줄여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 관절 전치환술을 두 번 받은 이복자(82세 가명) 할머니의 가족들은 최근 불행 중 다행인 경험을 했다. 처음 수술을 받았을 때는 총 진료비가 200만원 이었는
복지부와 심평원은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에 14개 기관을 추가로 선정하여 9월 1일(토)부터 가정형 33개, 자문형 25개 시범기관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의 기관 확대로 제주(가정형, 제주대학교병원), 전남(자문형, 화순전남대병원) 등의 지역에서도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으로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와 가족에게, 통증 등 힘든 증상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지지를 통해 평안한 임종을 위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말기질환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를 개편하고,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 추진 중이다. 올해는 7월 공모절차를 거쳐 14개 신규 기관(가정형 8개, 자문형 6개)을 추가 선정하여 가정형 호스피스는 25개 기관이 참여 중으로, 이번에 서울 2개, 경기, 대전, 강원, 전북, 경남, 제주지역에 각 1개 기관씩 총 8개 기관이 추가되어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기 원하는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보건당국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전공의들은 '불안정한 고용' 등의 이유로 입원전담전문의로서의 진로 결정을 고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 이하 대전협)는 입원전담전문의 인터뷰 질문 모집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전공의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설문에는 전공의 90명이 참여했으며, 전공과로는 내과(36.67%)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연차별로는 3년차(27.78%), 4년차(27.78%) 등 고년차 레지던트가 주로 설문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입원전담전문의 진로의 가장 큰 단점으로 '불안정한 고용(83.33%)'을 꼽았다. 실제 대부분의 입원전담전문의가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있어 고용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불확실한 진로(58.89%) ▲기존 과 의료진과 의견 충돌(58.89%) ▲잦은 야간 당직(57.78%) ▲사회적 지위 및 인식(33.33%)이 단점으로 꼽혔다. 반면 입원전담전문의가 가지는 장점으로는 ▲근무 시간 조정의 자율성(57.78%) ▲대학병원 근무의 이점(57.78%) ▲연구 등 진료 외 업무 부담 최소(52.22%) ▲높은
의료인 이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을 받게되며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을 받게된다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한「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일부 개정안을 2018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법」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의료법 제4조제6항(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이 신설(2016.5.29.)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하였다. 의료인이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가 신설(2016.12.20.)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된다. 2)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 정
복지부는 2018.년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2개월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은 공모를 거쳐 선정한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평화이즈, ㈜이온엠솔루션, ㈜자인컴, ㈜비트컴퓨터, ㈜네오소프트뱅크 등 7개 기관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국내 의료기관의 92.1%가 도입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사용범위와 도입형태에 차이가 있다. 도입형태는 대체로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다르다.상급종합병원은 자체개발 또는 위탁개발이며 종합병원은 상용솔루션을 구매하거나 위탁개발,이고 병․의원은 대부분 상용솔루션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인증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제품은 ①의료기관 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②개발 주체(의료기관 자체개발 및 업체상용제품), ③전자의무기록의 보관 방법(의료기관 내부․외부), ④정보 자원의 접근성(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선정되었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특성은 ①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필요 기능 차이 등을 반영하고, 개발 주체 및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44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7개 전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 5천 명이 1조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천 명이 8월14일부터총 8,169억 원을 돌려받게된다.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 5천 명이 1조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 원)을 초과한 19만9천 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7년기준 122~514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13.1%), 1,675억 원(14.2%)이
환자가 직접 참여한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평가결과 간호사서비스 영역이 88.8점으로 6개 영역 중 점수가 가장 높게나타났다. 의사서비스 영역은 82.3점으로 투약 및 치료과정과 함께 같은 점수를 받았다. 「2017년 환자경험 평가」에는 총 1만 4,970명의 환자가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체 입원경험 수준은 83.9점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환자가 직접 참여한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평가결과를 8월 10일(금)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환자경험평가’는 환자를 존중하고 개인의 필요와 선호, 가치에 상응하는 진료를 제공하는지 등 을 국민 관점으로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병원 평가이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는 환자가 체감하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환자경험을 조사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전화, 우편,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외국 연구에서 ‘환자의 긍정적인 경험’과 ‘환자중심 의료’는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치료 순응도를 높여 불필요한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Cumyl-Pegaclone’을비롯 Benzylfentanyl, 4-Fluoroethylphenidate, Meclonazepam, 3-MeO-PCE, 4Cl-iBF, 3C-P, 4-MMA-NBOMe, Cyclopropylfentanyl, Methoxyacetylfentanyl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등 10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물질 가운데 ‘Cyclopropylfentanyl’와 ‘Methoxy -acetylfentanyl’은 유럽 집행위원회(EC)에서 유럽연합(EU)내 사용금지를 제안한 물질로서,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하여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미국, 스웨덴에서 다수의 사망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하여 179종을 지정하였으며, 이중 ‘MDPV’ 등 7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한편 식약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임시마약류 93종을 1군과 2군으로 각각 분류해 지정‧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