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동일제제-동일가격 원칙이 적용되는 제네릭 의약품 가격 제도가 앞으로는 건강보험 등재 순서와 상관없이 의약품 성분별 20개내에서는 2개 기준 요건자체 ▲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 ▲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을 충족하면 현재와 같이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가격이 산정된다. 기준 요건을 1개또는 0개 충족시키는 수준에 따라서는 53.55%에서 0.85씩 각 각 곱한 가격으로 산정된다. 건강보험 등재 순서 21번째부터는 기준 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가의 85% 수준으로 약가가 산정된다. 예컨대, 21번째 제네릭은 20개 내 제품 최저가의 85%로 산정하고, 22번째 제네릭은 21번째 제네릭 가격의 85%적용되는 방식이다. 기존에 이미 등재된 의약품의 경우 개수 제한은 적용하지 않고 기준요건 충족 수준에 따른 가격 차등 방안만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편방안은 2018년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되었다. 당시 발사르탄 사태는 공동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제도와 높은 제네릭 약가 수준으로 인한 제네릭의 난립 및
전라남도의사회가 전라남도의 ‘한방 난임치료 사업’을 두고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나섰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할수록 근거중심의학에 기반한 치료가 필요한데, 한방 행위는 검증된 방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지난 5일 전라남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방 난임치료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전남한의사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기혼 난임여성 100여명에게 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한방 난임치료 대상자로 선정된 여성은 4개월 간 지정받은 한의원에 주 1회 방문해 지자체와 한의사회에서 지원한 한약을 복용하고 5개월 동안 임신 여부에 대한 관리를 받게 된다. 이에 전남의사회는 ‘한방 난임치료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를 통해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율은 난임 여성의 자연임신율과 의학적, 통계학적 관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바른의료연구소가 작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방 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은 한의계의 주장대로 20-30%가 아닌 8.4개월 평균 10.5%에 불과하며, 이는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인 11.9~34.4%보다도 낮은 수치”라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한약재의 안전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가 크게 강화되고 그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되었다. 복지부는 CT, MRI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합리화 하는 등 법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진단용 엑스선 장치, 치과진단용 엑스선 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르면 첫째, 시행규칙에 규정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안전관리 등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마련하였다. 셋째,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품질관리기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였다. 개정안은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에 아주대병원, 고대구로병원, 동국대일산병원과 전남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복지부는 병원과 창업기업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 및 ‘지역 클러스터(협력지구)-병원 인큐베이팅(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관기관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최근 정부 연구개발투자(R&D) 등 지원을 통해 시설·장비 등 연구기반이 대폭 확충된 연구역량 우수 병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창업기업들은 혁신적 기술이 있어도 병원 의료진에 대한 접근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술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창업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울러 이미 구축된 연구기반이 사장되지 않도록 창업기업과의 협업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요구가 산업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에는 총 8개 병원이 지원하여 5개 병원이 선정되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아주대병원, 고대구로병원, 동국대일산병원 3개, 그 외 지역에서는 전남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이 선정되었다.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 및 ‘지역 클러스터-병원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최대 3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센터’)는 정확한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및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2019년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 확인에 나선다. 의약품센터는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업체의 횡포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유통을 중점 확인한다. 현지확인은 「의약품 공급내역을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은 업체, 불법유통 등으로 인해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센터’)는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의약품 공급내역의 사실 여부 확인은 물론 의약품 유통정보를 확인하여 불법유통 등 위반사항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 의약품센터는「약사법」제47조의3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보고 받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의약품 유통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공급내역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확인을 통하여 의약품 공급내역과 실제 거래 내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의약품센터는 현지확인 결과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보고누락 또는 코드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국가책임제 확대의 일환으로 ‘24시간 방문요양’이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치매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의 일상생활 및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하여 요양보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받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종전제도에서는 1회 최소 급여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 있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나누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1회 2만 3,260원으로 다소 부담된다는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에 실제 치매 가족이 이용하기 쉽도록 2019년 1월부터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하여, 종일 방문요양의 1회 최소 이용시간이 12시간으로 조정되며, 2회 연속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1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2만 3,260원(16시간)에서 1만 2천원(12시간)으로 낮아져 수급자 가족의 돌봄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종일 방문요양 개편안 ] 구분 (종전) 24시간 방문요양 (개편) 종일 방문요양 1회 제공 시간 16시간(기본) + 8시간 이상(선택) 12시간 ※ 2회 연속 사용 가능 급여비용 16∼24시간 17
전공의법을 미준수한 수련병원 94곳에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행정처분은 전공의법이 전면 시행된 2017년 12월 이후 정규 수련환경평가를 근거로 한 첫 행정처분이다. 수련환경평가에서 법령 미준수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항목은 ‘주당 최대 수련시간 (주80시간)’으로 16.3%의 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서 법령 미준수가 확인된 수련병원 94곳에 대해 전공의법에 따라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병원별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이며, 시정명령 의무 이행기간은 3개월이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법 제14조에 따라 전체 수련기관 244곳을 대상으로 2018년 6월부터 개별 현지조사 및 서류 평가를 진행했다. 이후 평가결과에 대한 각 기관의 이의신청 및 조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가 최종 확정되었다. 수련환경평가 결과, 전체 수련기관 244곳 중 94곳(38.5%)에서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중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2곳 중 32곳(76.2%)에서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나 그간 수련환경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
건강보험공단은 3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총 6,985개소이며, 재가기관의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해 급여종류별로 최소 23개 지표에서 최대 46개 지표로 평가한다. 올 해 평가는 관찰지표와 면담지표를 강화하고, 외부평가자 참여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질 중심 평가체계로 개편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학계전문가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경험자 등 외부평가자를 통해 관찰 및 면담평가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과정의 평가가 강화되었다. 수급자 인권 및 안전 등 서비스 질 관련 평가지표가 신설되었다. 평가결과는 2020년 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되어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하여 서비스 질 향상 동기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사후관리,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복지부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종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영양관리, 체조지원 등건강관리와 신생아의 목욕, 수유지원 등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로,지원 사업제도는 2006년 도입 이후 그간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되어 왔다. 이번에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로 확대됨에따라 지원 대상 산모가 약 3만 7000여 명 증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관련 분야 일자리 종사자 수도 4,000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지원금도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이 지원되며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할 전망이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복지부는 1월 15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에게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행기관으로는 서울대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2개소가 선정되었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를 가진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 환자이다. 지금까지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의 전문적‧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재택의료팀이 제공하는 ①초기평가 및 재택의료 계획 수립, ② 퇴원 전‧후의 의료기기 사용법 등의 교육상담, ③의사‧간호사‧재활치료사 등을 통한 방문의료서비스, ④재택의료팀 직통전화(핫라인)를 통한 상시적 환자관리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수가는 재택의료관리계획수립료 15만6000원, 의사방문료 13만7000원, 간호사방문료 8만1000원, 재활치료사 방문료 6만8000원, 교육상담료 2만8000원 수준이며, 가정에 방문해서 시행되는 행위‧처치 비용은 건강보험 관련 고시에 따라 별도로 인
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 운용 인력 기준 변경이 1월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도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를 운영한다.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하여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비품질관리가 가능하게된다. 품질관리교육은 대한영상의학회를 통해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 이수자는 3년간 품질관리자로 인정받는다. 품질관리교육을 받고 3년이 경과 시에는, 매 3년마다 보수교육(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에 따라 품질관리검사 기준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한영상의학회의 자문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법령은 지난해 6월에 입법예고 했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으로서, 유방용 촬영장치 인력기준 변경 및 CT, 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그외
올해부터 난임시술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이하에게 까지 확대되고 지원횟수도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3회까지로 지원이 늘어난다. 복지부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올해부터 난임시술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달라진다. 우선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이하에게 까지 확대되고 지원횟수도 늘어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로 되고 인공수정은 3회까지로 지원이 늘어난다. 지원항목이 신설하여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난임시술 지원까지 확대되어 1회당 최대 50만 원 지원된다. 정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정서적·심리적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