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는 18일 대전 유성호텔, 20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경찰 수사기록을 통한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및 분석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는 1월 23일에 발표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 5월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까지 조사가 진행된다.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전국 254개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해 경찰 변사사건 기록철을 통해 5년 간(2013~2017년) 자살로 종결된 건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자살사망 특성을 분석한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전국 각 지역 자살예방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전수조사 사업 진행 내용과 경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심리부검센터는 2018년 5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제주, 거제, 통영, 군산, 대전, 충청남·북도, 강원도 지역 조사를 완료했으며 조사 종료 지역에는 순차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제공되는 결과보고서 데이터는 기존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집계돼 제공됐던 사망원인 통계자료와 달리, 자살사망자의 발견지인 자살시도 장소를 기준으로 집계해
복지부는 12월 19일 열린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2019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새로 도입하는 한편 대장암검진 시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2년여 동안 실시해온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2019년 하반기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수 1위(1만 7969명, ‘18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차지하고,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률이 두 번째로 낮으며, 조기발견율이 낮은 질환이다. 암종 중 5년 상대생존률은 췌장암 10.8%, 폐암 26.7%, 담낭·기타담도암 29.1%, 간암 33.1% 등이고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은 70% 이상이다. 조기발견율은 위암 61.6%, 대장암 37.7%, 유방암 57.7%이며 폐암은 20.7%로 수술 가능한 조기단계 발견시 5년 생존율이 64%까지 상승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되었고 이중 조기발견율(69.6%)이 우리나라 일반 폐암환자 조기발견율(20.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하는 조건으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5일 결정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다”고 밝혔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하고, 향후 운영 상황을 철저히 감독하여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국내 1호 영리병원 개원은 국민의 여론은 무시한 채, 투자자의 자본과 외국 의료쇼핑객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도 "녹지국제병원 개원은 환자의 건강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수익창출을 위한 의료기관 운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이미 국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정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외국 투자자본을 활용한 영리병원은 현행 정부의 역할과
2018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결과 서울·공주·홍성·포항·안동·김천의료원 6개 기관이 A등급을 차지하였다. 전체 평균은 75.2점이며, 등급별로는 A등급 6개소, B등급 27개소 , C등급 5개소 , D등급 1개소로 나타났다. 2006년 첫 평가실시 이후 평균 점수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복지부는 11월 26일(월) 「2018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지방의료원(34개) 및 적십자병원(5개)을 대상으로 ’06년부터 매년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 평가는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중 지역별특화서비스 점수 (78.0점→82.7점)가 상승하였으며, 책임운영점수는 소폭 하락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점수가 유지되었다. 우수기관의 점수 상승 요인을 병원별로 살펴보면 서울의료원은 일반진료서비스 적정의료인력 운영, 의료서비스 제공률(RI), 의료서비스 포괄성(RDRG)이 상위점수, 병원별 특화서비스 향상, 지역주민대표 참여 위원회 운영 개선, 환자고충 및 제안처리 만족도(63.1→72.1점)가 향상되었다. 포항의료원은 일반진료서비스 적정의료인력 운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수입이 내년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될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어 2019년 상반기부터는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하게된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현재와 같이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법률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되면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되어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으며, 이 중 수요가 많은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등이 신속하게 공급되어 환자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희귀·난치질환자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희귀‧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담은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00만~1억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중상해가 발생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하게 했을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각 처하게 된다. 앞서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가중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 구속 등 사회적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지난 9월4일 민갑룡 경찰청장을 만나 의료인 폭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엄정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11월12일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에 대해 합동 발표했으며,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보안장비 확충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긍
현재 개별 병원 경영진에게 맡겨져 있는 보건의료 ‘인력’문제를 국가 주도로 바꿔, 안전한 병원을 만들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입법 과제를 두고 28일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여의도 T 아트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 윤 교수는 의료 인력난은 단순히 공급 확대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며, 전달체계를 활용한 ‘분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의사인력 부족을 문제로 꼽지만, 개원가에서는 의사 인력이 많다고 느낀다”며 “의료 인력의 분포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인력을 늘려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인력난을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외에도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고려한 ‘전달 체계’변화와, 이에 따른 인력 분포에 ‘배치와 보상’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김 교수는 의사 인력의 균형적인 분포가 이뤄져야 할 부분을 ▲‘외과계 기피현상’이 심각한 전문과목별 분포와 ▲지리적 분포 두 가지로 구분했다. 김 윤 교수는 “외과계 기피현상이 심각하지만 사실 그 원인은 저수가 보다, ‘공급과잉과 환자 분산의 악순환’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권역별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인도네시아의 전국민건강보험(이하 UHC)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 11월부터 약 8개월간 한국개발연구원 및 OECD와 함께 건강보험 정책자문사업을 수행한다. 인도네시아는 과거 여러 보험자를 통해 건강보험을 운영하다가, 2014년에 통합 건강보험공단(BPJS Kesehatan)을 설립하여 2019년까지 UHC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가입자 확대에 따른 의료비 급증, 취약계층 적용확대를 위한 정부재원의 한계, 제도운영 경험 및 국민들의 제도 인식 부족, 의료 인프라 취약, 보험자로서 서비스 구매 기능 한계 등 넘어야 할 과제들이 현재 많은 실정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단일보험자로서 한국의 건강보험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인도네시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전략적 구매자로서 보험자 기능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 정책실무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및 학계 등 전문가로 이루어진 공단 내·외부 연구진과 자문단을 구성하여 정책자문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
외과 전공의(레지던트) 수련기간이 현재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복지부는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을 11월 15일 공포하고, 2019년 신규 외과 레지던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과 수련과정은 세부분과 수련이 없어지고,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충수절제술, 탈장교정술, 담낭절제술 등)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수련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배출된 외과 전문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그간 수련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확충과 및 외과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1월 1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 △MRI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 방안을 의결하고,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건강보험 급여지원,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건강보험 급여지원 > 지난 해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후속조치로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품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이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판매단가가 고가(약 7만~10만 원/주)로 그간 기기를 사용하는 당뇨환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되어왔다. 이에, 당뇨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요양비 급여품목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추가한다.급여 기준액은 전극의 사용주기를 고려하여 1주당 7만 원으로 하고, 환자는 기준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식약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0여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효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였다. 점검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 18개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 25개였다. 부적합한 10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하여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18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실증자료) 없이 광고·판매하였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8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7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할 예정이다. 또한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없는 28개 제품에 대하여 미세먼지 차단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604개 인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철) 소속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생존자 및 유가족,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함께 심리지원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화재 당일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대피소를 찾아가 심리지원 안내를 시작했으며,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서울시와 함께 재난 심리지원 대응팀을 구성하고, 13일 대책회의를 열어 피해자 심리안정을 위한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방안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화재 사고 직후 서울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평가지, 가이드북, 심리안정용품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등 심리 위기개입 준비를 마친 상태다. 또한, 이번 사고로 인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우려되거나 전문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실시하는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 전문치료기관으로 연계하게 된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민영 팀장은 “심리지원을 통해 화재 경험자가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