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산자부는 10월 15일(목) 바이오의약품 공정·개발 전문인력 양성센터 사업자로 인천시연세대연합체(consortium)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산자부는 그동안 업계에서 제기해온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 ‘한국형 나이버트(NIBRT) 사업’과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두 부처는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하고, 향후 6년간(`20~`25) 동 사업에 약 6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수의약품 품질관리 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에 적합한 실습 시설 구축(산업부-지방자치단체) 및 선진 바이오의약품 공정·개발 양성기관인 아일랜드 나이버트(NIBRT)*의 교육과정을 도입·운영(복지부-대학)하기로 합의하였다. NIBRT는 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 Training즉 국립 바이오의약품 공정 연구소로 아일랜드 정부가 2011년 설립한 바이오의약품 공정 인력양성 기관이다. 실제 바이오의약품 공정과 유사 규모의 교육장을 구축하고 실습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중이다 구직자, 재
치료가 시급한 암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항암 치료 중단 또는 연기를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실정은 한국혈액암협회가 지난 9월 협회의 약제비 지원을 받고 있는 암 환자와 가족 15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설문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107명은 항암 치료 중 경험하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보다 ‘경제적 고통’이 더 힘들다고 응답했다. 현재 치료중인 비급여 항암 치료 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99%에 육박했으며, 특히, 응답자의 86.5%는 비급여 항암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 중단 또는 연기를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항암 치료 비용에 더해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비용 등 치료비 부담이 가중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항암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검토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는 의견도 과반수 이상이었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방문이나 치료 일정이 지연되는 경험을 한 경우는 30% 미만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들의 대다수는 협회의 약제비 지원이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했고(85.9%), 항암 신약의 급여화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설문에 참여한 한 환자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심사에 필요한 영상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자동차보험 ‘영상자료 제출 서비스(심사자료 Uploader)’를 오는 12일(월)부터 시작한다. 영상자료 제출서비스는 건강보험과 동일한 시스템에서 자동차보험 영상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심사자료 Uploader’ 프로그램을 개발해 의료기관의 편의를 높이고, 심사업무에 활용하도록 구현했다. 이 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한 번의 로그인으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업무를 쉽게 전환해 사용 가능하며, 영상 자료를 전송하는 즉시 진료비 심사에 활용할 수 있어 지급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등 고객 지향적 진료비 심사를 가능케 했다. 특히, LiveUpdate 기능으로 프로그램의 오류 또는 개선사항이 실시간 반영되도록 했다. 건강보험에서는 2018.3월부터 웹기반의 영상자료 제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자동차보험 업무에서는 이를 활용하지 못해 그동안 의료기관의 불편함이 있었다. 2019년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한 건수는 66만 건으로, 이중 7만 건(12%)은 영상자료(CT, M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21년부터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는 입원 진료에 국한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정신건강 영역 중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에 대하여도 적정성 평가를 확대함으로써 정신건강 영역 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1차 평가는 2021년 1월에서 6월까지 전체 요양기관, 전체 진료과의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를 대상으로 총 6개(평가 지표 4개, 모니터링 지표 2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1,우울증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과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을 평가하고, 2,우울증의 만성화 및 재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률과 ▲180일 이상 처방률을 점검(모니터링)한다. 3, 의학적으로 권고된 우울증 평가도구를 사용한 진단 및 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울 증상 초기평가 시행률과 ▲재평가 시행률을 평가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에따르면 우울증은 우울감이나 의욕 저하를 비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무료접종 대상이 확대됐다. 무료접종 대상자는 작년 기준 1,381만 명이었으나 올해는 전 국민의 37%인 1,900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예방접종은 중·고생인 만 13세∼만 18세, 285만 명 및 만 62∼64세, 220만 명까지 대상자가 확대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올 가을부터 생후 6개월~만 18세 어린이, 임신부 및 만 62세 이상 어르신에게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무료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은 내일, 8일부터 백신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우선 접종을 시작한다. 2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2020. 7. 1. 이전까지 총 1회만 받은’ 어린이들이다. 그 외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긴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동안 충분한 면역력 유지를 위해 9월 22일부터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 사전예약시스템을 활용, 전자예진표 작성 후 방문하면 의료기관 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발생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9월 3일 0시 기준으로 188명이 확인됐다. 전날 국내 발생 환자 253명에 비해 65명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3명, 위중·중증 환자는 154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원 지정 등을 통해 이번달까지 110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여, 최근 늘고 있는 위·중증 환자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19의 안정적인 치료체계 구축을 위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적극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확진환자 치료는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고 중증환자는 입원 치료,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서비스 지원과 증상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 상황실 배정환자 중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1,719명으로, 66.5%가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수도권에 지난 주 대비 320개 병상을 확충하여 9월 2일 기준으로 총 2,025병상을 확보하였으며, 4일까지 77개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13개 시설, 3,179명 규모로 운영 중이며, 지난 2일 기준 1,537명의 추가 입소가 가능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203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약 996억 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한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그 잠정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이다. 일반환자 감소 손실은 진료비 청구가 완료된 4월분까지 지급하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계속 운영 중인 곳은 재정상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5~7월 예상분의 70%까지 추가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손실보상은 손실 발생 상황이 종료된 이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염병 대응의 장기화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매월 개산급 형태로 지급한다. 개산급은 4월 9일 1차로 1,020억 원, 5월 29일 2차로 1,308억 원, 6월 29일 3차로 622억 원, 7월 3
수도권 방역조치가 한층 더 강화된다.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21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며,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정부는 수도권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 진입기로 보고,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8월 30일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방역 조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이 방역 강화 대상이다. 수도권 음식점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되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다수의 학
보건복지부가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에 이어 법무부·경찰청이 의사단체 집단휴진과 관련해 불법행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밝혔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려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보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 방해·제지. 가짜 뉴스 유포 등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6일 오전 08시를 기하여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집단휴업으로 검진과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확진자 중 고령자가 많아 중증·위중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업무개시명령은 중증·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2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76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6,346명(해외유입 2,68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7명으로 총 14,063명(86.03%)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976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2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7명으로 치명률 1.88%이다. 8월 20일 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5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76명이며, 이 중 637명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소재이며 39명은 비수도권에서 발생됐다.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 추가 확진자 발생 장소는 13개소이며, 이들 장소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총 67명으로, N차 감염을 막기 위해 현재 총 150개 장소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150개 장소는 콜센터(4개), 직장(60개), 사회복지시설(16개), 의료기관(11개), 종교시설(9개), 어린이집/유치원(10개), 학교/학원(38개), 기타(2개) 등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이후 일
8월 19일 0시부터 강화된 2단계 방역 조치가 시행됐다. 지난 8월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 서울·경기뿐 아니라, 동일 생활권인 인천을 포함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경우로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등의 사적 모임, 한 교실 내 50인 이상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등의 행사를 포함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8월 15일부터 수도권에서 1일 150명~200명 내외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러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00명~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