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21년부터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는 입원 진료에 국한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정신건강 영역 중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에 대하여도 적정성 평가를 확대함으로써 정신건강 영역 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1차 평가는 2021년 1월에서 6월까지 전체 요양기관, 전체 진료과의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를 대상으로 총 6개(평가 지표 4개, 모니터링 지표 2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1,우울증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과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을 평가하고, 2,우울증의 만성화 및 재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률과 ▲180일 이상 처방률을 점검(모니터링)한다. 3, 의학적으로 권고된 우울증 평가도구를 사용한 진단 및 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울 증상 초기평가 시행률과 ▲재평가 시행률을 평가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에따르면 우울증은 우울감이나 의욕 저하를 비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무료접종 대상이 확대됐다. 무료접종 대상자는 작년 기준 1,381만 명이었으나 올해는 전 국민의 37%인 1,900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예방접종은 중·고생인 만 13세∼만 18세, 285만 명 및 만 62∼64세, 220만 명까지 대상자가 확대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올 가을부터 생후 6개월~만 18세 어린이, 임신부 및 만 62세 이상 어르신에게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무료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은 내일, 8일부터 백신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우선 접종을 시작한다. 2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2020. 7. 1. 이전까지 총 1회만 받은’ 어린이들이다. 그 외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긴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동안 충분한 면역력 유지를 위해 9월 22일부터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 사전예약시스템을 활용, 전자예진표 작성 후 방문하면 의료기관 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발생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9월 3일 0시 기준으로 188명이 확인됐다. 전날 국내 발생 환자 253명에 비해 65명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3명, 위중·중증 환자는 154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원 지정 등을 통해 이번달까지 110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여, 최근 늘고 있는 위·중증 환자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19의 안정적인 치료체계 구축을 위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적극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확진환자 치료는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고 중증환자는 입원 치료,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서비스 지원과 증상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 상황실 배정환자 중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1,719명으로, 66.5%가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수도권에 지난 주 대비 320개 병상을 확충하여 9월 2일 기준으로 총 2,025병상을 확보하였으며, 4일까지 77개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13개 시설, 3,179명 규모로 운영 중이며, 지난 2일 기준 1,537명의 추가 입소가 가능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203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약 996억 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한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그 잠정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이다. 일반환자 감소 손실은 진료비 청구가 완료된 4월분까지 지급하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계속 운영 중인 곳은 재정상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5~7월 예상분의 70%까지 추가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손실보상은 손실 발생 상황이 종료된 이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염병 대응의 장기화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매월 개산급 형태로 지급한다. 개산급은 4월 9일 1차로 1,020억 원, 5월 29일 2차로 1,308억 원, 6월 29일 3차로 622억 원, 7월 3
수도권 방역조치가 한층 더 강화된다.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21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며,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정부는 수도권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 진입기로 보고,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8월 30일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방역 조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이 방역 강화 대상이다. 수도권 음식점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되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다수의 학
보건복지부가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에 이어 법무부·경찰청이 의사단체 집단휴진과 관련해 불법행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밝혔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려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보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 방해·제지. 가짜 뉴스 유포 등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6일 오전 08시를 기하여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집단휴업으로 검진과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확진자 중 고령자가 많아 중증·위중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업무개시명령은 중증·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2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76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6,346명(해외유입 2,68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7명으로 총 14,063명(86.03%)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976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2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7명으로 치명률 1.88%이다. 8월 20일 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5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76명이며, 이 중 637명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소재이며 39명은 비수도권에서 발생됐다.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 추가 확진자 발생 장소는 13개소이며, 이들 장소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총 67명으로, N차 감염을 막기 위해 현재 총 150개 장소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150개 장소는 콜센터(4개), 직장(60개), 사회복지시설(16개), 의료기관(11개), 종교시설(9개), 어린이집/유치원(10개), 학교/학원(38개), 기타(2개) 등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이후 일
8월 19일 0시부터 강화된 2단계 방역 조치가 시행됐다. 지난 8월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 서울·경기뿐 아니라, 동일 생활권인 인천을 포함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경우로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등의 사적 모임, 한 교실 내 50인 이상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등의 행사를 포함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8월 15일부터 수도권에서 1일 150명~200명 내외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러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00명~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회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교회 방역 강화 방안, ▲식사문화 개선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9급 공무원 공채시험 방역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 내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오는 10일 18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교회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 금지되며, 시설 내 음식 섭취,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전문가·유관기관 및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중장기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올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제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안에 대한 전문가 견해 및 정책 실무자 의견을 사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논의사항은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급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장기 의료급여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첫 정책토론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여 ‘저소득층 의료보장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기본계획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다음 토론회에서는 중장기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앞으로 기본계획 연구 분과별로 종합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7월 중순부터는 권역별로 ‘찾아가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중앙 정책 연구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간 소통을 통해 지역별 의료급여 운영현황 및 정책 욕구를 파악하여 '제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은 경기 양평군의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A씨에 대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 질환의 특성 및 현재 상태를 종합 고려하여 ‘정신장애인’으로 심사 결정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 및 관련 고시에서는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4개 정신질환에 한해 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를 평가하여 정신장애를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 뚜렛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A씨는 일상 및 사회생활의 심각한 제약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인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등록장애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A씨의 장애판정을 위한 세부 규정과 절차가 미비한 상태이지만, 예외적 절차를 검토하여 장애등록을 허용하게 됐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이 신청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도구’를 활용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평가함으로써, A씨가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의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내용 중 기능제한 영역에 해당하는 일상생활 동작(ADL),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인지행동특성 조사항목에 대한